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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민 인신 자유권 침해 배상금 일 376.10위안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1.05.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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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올해 5월 20일부터 국가배상 결정시 2020년도 전국 노동자의 일평균임금 기준을 적용해 인신 자유권 침해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가통계국은 2021년 5월 19일 2020년 전국 도시 비사영기업 취업자의 연평균 임금이 97379위안이라고 발표했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부가 제공하는 일평균 임금 산정 공식에 따르면 일평균 임금은 373.10위안이다.


국가배상법 제33조와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형사배상에 관한 법률 해석"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각급 검찰기관은 2021년 5월 20일부터 국가배상 결정시 국민의 인신 자유권 침해 배상금을 일 373.10위안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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