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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전쟁 반대'...러시아 여성 징역형 선고

  • 화영 기자
  • 입력 2024.03.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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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리아티에바는 투표용지 뒷면에 빨간 마커로 '전쟁 반대'를 적은 뒤 투표함에 넣었다. 사진은 2024년 3월 17일 예카테린부르크의 한 투표소에서 현지 선거위원회 위원들이 러시아 대통령 선거 득표를 집계하고 있다. (사진=AFP통신)

 

[동포투데이] 러시아 법원은 수요일(3월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항의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투표용지에 "전쟁 반대"라고 쓴 상트페테르부르크 여성에게 8일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제르진스키 지방법원은 칠랴티에바에게 징역 8일과 벌금 4만루블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칠랴티에바에게 혼란을 조성하고 러시아군을 비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칠리아티에바가 투표용지 한 장을 들고 빨간색 마커로 투표용지 뒷면에 '전쟁 거부'라고 적은 뒤 투표함에 넣었다"고 밝혔다.


푸틴은 승리 연설에서 투표를 방해한 러시아인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칠랴티에바의 행동이 러시아 대통령 선거 투표 마지막 날에 일어났다고 밝혔다. 러시아 반대파들은 이날 푸틴의 승리에 반대하는 시위를 촉구했다.


이번 투표는 서방과 러시아 독립선거 참관인들로부터 소비에트 이후 역사상 가장 부패한 투표 중 하나라는 혹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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