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공고를 통해 미국 정부가 펜터닐(페니터닐)을 이유로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2025년 3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추가 관세 부과 품목 및 세율은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15% 이며 수수,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은 10%이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를 통해 "미국 정부가 펜터닐을 이유로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중미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의 기초를 파괴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률과 국제법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추가 관세 부과 시기는 2025년 3월 10일 이후 수입되는 미국산 수입품이다. 다만 2025년 3월 10일 이전에 출발하여 2025년 3월 10일부터 2025년 4월 12일 사이에 수입되는 물품은 예외로 한다.
이밖에 보세, 감면 세액 정책은 유지하되, 이번에 추가 부과되는 관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미 간 무역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농산물과 식품 분야에서의 추가 관세 부과는 양국 간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미국 정부의 추가 대응 조치와 중국 정부의 추가 조치가 주목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선택이며, 미국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한다면 언제든지 추가 관세를 철회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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