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법무부가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의 교육권 보장과 취업·정주 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해졌다. 또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9월 26일 발표된 신출입국 및 이민정책 후속 조치에 따라,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 없이도 취업비자로 전환하여 국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요구되던 학사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제도는 국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며, 18세 이전에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고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D-10) 또는 특화 취업비자(E-7-Y)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 가능 분야는 폭넓게 허용되며, 초·중·고 과정 중 일부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마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에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을 부여받아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한편, 기존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체류한 아동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출생 후 입국한 아동에게도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며, 더 많은 아동이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1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총 2,713명(아동 1,205명, 부모 1,508명)에게 체류자격이 부여되었으며, 초등학생이 7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법무부는 제도 운영 중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해 체류자격 부여 대상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동시에 체류자격을 부여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한,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진 외국인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2025년 3월 21일 교육 현장을 방문해 체류자격을 받은 아동들의 교실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 및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 관련 신청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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