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롄, 칭다오 지역에서 비자 및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중국지역에서 체류 중인 우리 관광객 및 교민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체류비자를 확인하시고 성매매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중국의 성매매 관련 처벌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1조) 집단혼음행위를 주도하거나 수차례 참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66조) 성매매를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행정구류와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우리나라의 성매매 관련 처벌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제18조)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여권법: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음.
/주청도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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