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급 외제차 타며 직원 임금 3400만원 체불한 업주 구속

  • 화영 기자
  • 입력 2025.05.23 16: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동포투데이]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대전 서구와 유성구 일대에서 5개 음식점을 운영하는 40대 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근로자 등 14명에게 총 3천4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00019999.jpg

 

조사에 따르면 ㄱ 씨는 근로자들이 체불을 이유로 퇴직하면 새로 직원을 채용해 같은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들은 첫 출근 당일부터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임금을 체불하던 기간 중 ㄱ 씨는 가족에게 7천만 원을 송금하고, 골프장 이용과 백화점 쇼핑 등 사적 용도로 수천만 원을 쓴 정황이 포렌식 수사로 확인됐다.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는 등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고의로 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됐다.  


ㄱ 씨는 2023년 임금체불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으로 세 번째 처벌을 받게 됐다. 올해 들어 노동청에 접수된 ㄱ 씨의 체불 신고만 20건에 달한다. 당국은 그가 취약계층을 겨냥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 보상 조치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21일 체포한 뒤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난 4월에도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악의적 체불을 일삼은 편의점 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며 "반성 없는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장명과 근로계약서 등 증거를 확보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유역비, 37세에도 ‘요정 미모’ 과시…“나이는 숫자일 뿐”
  • 이준석, 대선 토론서 ‘여성 신체’ 발언 파문…여성본부 “즉각 사퇴하라”
  • 中언론, 韩극우 향해 직격탄 “반중은 자충수”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김문수 결탁, 배신과 야합의 역사로 남을 것” 맹비난
  • “전북 시민·예술인 12만 여 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 “시민사회와 더불어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 김문수 후보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 거부,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민주당, 김문수 후보 내란 선동 의혹 제기…“5·18 기념식 불참·극우 연대 비판”
  • 더불어민주당, 5·18 45주년 맞아
  • 中 상무부, 美 수출통제 조치 강력 반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고급 외제차 타며 직원 임금 3400만원 체불한 업주 구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