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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협 부주석 소영 기률 위반으로 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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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6.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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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18차 당대회 이후 낙마한 첫 국가급 부직의 관원

캡처.JPG

소영 1995년―1998년 기간 연변주 당위 서기로 근무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중앙기률검사위원회 감찰부사이트에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2기 전국위원회 부주석 소영이 엄중 기률법률 위반 혐의로 목전 조직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중국신문망이 전했다.

소영, 남, 한족, 1948년 10월생, 길림성 도남사람. 1974년 1월 사업에 참가하고 1970년 1월에 중국공산당에 가입. 길림대학 경제관리학원 국제경제학부 졸업, 재직연구생 학력, 경제학 석사학위 획득.  

그는 1968년 길림성 백성시 도안현 나금공사 신력대대 회계, 당지부 부서기를 담임해서부터 선후하여 도안현당위 부서기, 부유현당위 서기, 백성지위 서기, 사평시위 서기, 연변조선족자치주 당위 서기, 길림성당위 부서기, 청해성위 서기, 감숙성위 서기, 강서성위 서기, 중국공산당 제16기, 17기 중앙위원, 제12기 전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직을 력임했다.

소영은 중국 18차 당대회 이후 낙마한 첫 국가급 부직(国家级副职)의 관원으로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관련 상식: 국가급 부직의 관원이란?
 
중국 관원 급별체계에서 국가급 부직의 관원은 2급 간부에 속한다며 중국 텅쉰망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국가급 부직의 관원에는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후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기률검사위원회 서기,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전국정협 부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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