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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료 얼굴로 AI 음란영상 제작…돈벌이에 이용한 중국 남성 적발

  • 화영 기자
  • 입력 2026.11.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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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동료 사진 무단 확보해 합성영상 제작 의뢰…피해 여성 신고로 범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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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쓰촨성 난충시 경찰이 여성 직장 동료들의 얼굴을 이용해 AI 음란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샤 모 씨를 검거했다. [사진=훙싱신문·난충 공안]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에서 여성 직장 동료들의 얼굴을 이용해 AI 음란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돈벌이에 이용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 훙싱신문과 양쯔완바오에 따르면, 쓰촨성 난충시 공안국 순칭구 분국은 지난 10월 27일 AI 얼굴 합성 기술을 악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샤(夏) 모 씨의 범행을 공개했다.


샤 씨는 여성 동료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기존 사진과 영상을 무단으로 확보한 뒤, 다른 사람에게 AI 합성영상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작된 영상에는 여성 동료들의 얼굴이 음란한 장면에 합성돼 있었다.


샤 씨는 이 영상을 중국 국내외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면서 이용자들을 자신이 개설한 QQ 채팅방으로 끌어들였다.


채팅방 가입비를 받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으며, 일부 구매자에게는 상품과 함께 합성영상을 제공하기도 했다.


범행은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얼굴이 등장하는 합성영상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난충시 순칭구 공안분국 시청파출소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이버보안 부서의 지원을 받아 관련 계정과 온라인 활동 기록을 추적했다. 이후 증거를 확보하고 샤 씨의 신원과 활동 경로를 확인해 검거했다.


조사에서는 샤 씨가 여러 여성 동료의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합성영상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피해 여성의 정확한 인원과 유포된 영상의 수, 범행으로 얻은 수익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합성영상 제작을 의뢰받은 사람들의 신원이나 처벌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샤 씨에게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으며,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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