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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紀委,10일간 10명 관료 “간통문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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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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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부패관원 통보하며 “간통” 어구 사용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7월 2일부터 목전까지 10일간, 10명 관원들의 “간통문제”를 통보했다고 중국 정저우만보(정저우시에서 발행되는 석간신문)가 12일 전했다.


중국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일전, 통보를 통해 당중앙의 비준을 받아 전국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임 양강을 당에서 제명하고 공직에서 해고했으며 그의 범죄혐의와 선색들을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하게 했다면서 양강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해 타인에게 이익을 도모해 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으며 다른 여성과 간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조감료 부시장도 선후하여 여러 차 뇌물수수(거액)하고 여러 명의 여성과 간통해 당적과 공직에서 제명당하고 사법기관에 이송됐다고 중앙규률검사위가 일전 통보를 통해 밝혔다.


한편 7월 2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동시에 5명의 “문제관원”들을 통보했는데 5명 모두가 다른 여성과 간통한 것으로 밝혔다.


올 6월 5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낙마관원 중국수출입신용보험회사 대춘녕 부총경리의 문제를 통보하며 처음으로 “다른 여성과 간통”이라는 문구를 사용,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일방이 배우자 외의 다른 이성과 자원해 성행위를 발생한 것으로 도덕을 위반한 행위”라고 해석했다.


소개에 따르면 중국의 형법과 관련법률 가운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간통이라는 죄명이 없다. 하지만 목전 중국에서 부패를 엄하게 다스리고 당기풍을 바로잡으면서 “간통”이라는 단어가 재차 중앙규률검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통보에 나타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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