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이상권 변호사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의 이상권 변호사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시 주의점을 소개했다.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법에 의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다. 지급명령제도는 소송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얻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에는 청구원인사실을 주장만 하면 되고 증거를 붙일 필요가 없다.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되게 된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 사실만을 적는다.

이의신청서에 답변의 내용을 적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이의신청서에는 이의를 한다는 내용만을 적는 것이 좋다. 이의신청서에 왜 이유를 하는지 이유를 적을 필요도 없다. 다만 ‘이의신청한다’는 취지를 적어서 간략하게 내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소장에 대응하는 준비서면은 오랜 시간을 숙고해서 적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의를 하면서 답변서에 적을 내용을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이의신청을 한 후 상대방의 보정을 기다린다.

​이의신청을 한 후에는 상대방이 보정을 기다려야 한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인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서를 보낸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한 사람들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고 각하를 당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지급명령을 일종의 ‘찔러보기’나 ‘의사타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채권추심업체나 대부업체 중에는 무차별적으로 지급명령을 한 후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다 각하를 당하고 이의를 하지 않는 사건만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업체들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지급명령의 활용도를 알고, 반드시 상대방이 보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증거제출을 기다린다.

​지급명령에은 청구원인을 주장만 하면 되고 증거를 붙여 제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지급명령제도이기 때문이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할 뿐 아니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청구원인은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기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전혀 증거가 없으면서도, 혹은 제대로 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증거를 제출하면 먼저 증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청구원인사실을 검토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답변서는 신중하게 제출한다.​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나 소장이나 준비서면에서 한번 뱉은 말은 거의 되돌릴 수 없다고 봐야 한다. 한번 한 말을 번복하기 시작하면 그 소송은 졌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증거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사항이 있으면 이의를 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의 증거가 원본이 없는 것 같으면 원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위조된 것 같으면 위조항변을 해야 한다. 상대방이 낸 증거에 대해서 다투지 않다가 추후에 이야기를 하면 ‘책문권의 이의상실’의 대상이 되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적시에 이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한다.

소송은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술적이다.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고 일반인이 답변을 하는 경우, 스스로 자인을 하거나 상대방이 입증할 사실을 인정해주거나 하는 실수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소송에 대해서 경험이 아주 많고 소송이 너무나 뻔한 것이 아닌 이상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갖고 최소한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본인이 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든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든지 선택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소송에서 서면의 작성은 매우 기술적이다. 똑같은 주장이라도 매우 요령있게 매우 정중하게 매우 설득력있게 써야 한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답변서를 쓰는 데에도 매우 요령이 필요하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요령있게 인정하는 서면을 써야한다. 상대방의 청구원인을 인정한다고 해도 일단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옳다. 채무는 인정하더라도 그냥 인정하는 것과 요령있게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 예를 들어 분할납부를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냥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청구원인을 부인하지만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분할을 해 주시거나 혹은 기간을 연장해 해 달라고 주장해야 한다. 소송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승패가 갈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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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변호사 칼럼 - 지급명령 이의신청시 주의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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