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2014년 12월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효한 외교관여권, 관용여권(한국) 및 공무여권(중국)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사증 없이 상대국에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은 APEC 정상회의(북경) 계기 한·중 정상회담시(11.10) 서명했다.

이번 협정 발효로 2013년 체결된 ‘한-중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은 종료되며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이번 협정 발효로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게도 사증면제 혜택이 확대됨으로써, 양국 공공부문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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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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