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북경시 5환구역의 모 소구역에 살고 있는 진모는 지난 음력설 전야에 소구역 개발상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게 되었다. 즉 자동차 주차자리를 사야 하는데 필요한 수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그가 자동차 주차자리값 15만원을 낸지 3개월이 지나서였다.
자동차 주차자리를 사야 하는가 사지 말아야 하는가를 두고 진모는 큰 고민을 하였다.
기실 그가 이 소구역에 입주한 뒤 5년이 되는 기간 이 소구역에 있는 지하주차장은 임대를 주었지 팔지는 않았었다. 그 임대비는 연간 3120위안으로 매달 260위안씩 내면 되었다. 하지만 주차자리를 사면 50년간 이 주차자리가 자신의 것으로 되는 한편 거기에 매달 물업비 120위안에 370위안의 관리비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것 때문에 소구역의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길옆에 세울지언정 지하주차장 자리를 사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진모는 자동차 주차자리가 있으면 많이 편리한데다 또한 50년간의 재산권증을 가지기에 이를 악물고 이 주차자리 하나를 샀다.
한편 자동차 주차자리의 재산권증을 놓고 시민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정주시 주차장관리센터의 부주임 장손에 따르면 정주시 많은 소구역에서도 자동자 주차자리를 “판매”하고 있으며 업주는 1차적으로 많은 돈을 바치고 있다. 하지만 영수증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면 앞으로 분규가 생겨 해결하려고 해도 의거가 없으며 주차장 자리를 산 시민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소구역의 자동차 주차자리권은 도대체 누구한테 속하는 것인가? 물권법 제74조에는 건축구역내에 있는 자동차 주차자리 혹은 차고는 우선 입주자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다면 건축구역내의 주차자리 혹은 차고는 당사인 입주자들과 협의한 후 판매 혹은 임대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입주자들 공유로 된 길 혹은 기타 장소에 자동차 주차자리를 만든다면 이는 입주자들의 공유로 되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종목에는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다. 현재 이로 인한 분규가 거의 모든 소구역마다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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