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배우자 생명 빼앗는 것, 결코 용납 안 돼"
2015.08.31 조숙빈 기자 stby123@focus.kr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그를 살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내연의 남자와 교제 중인 아내에게 불만을 갖고 격분해 살해했다”며 “아내가 떳떳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도 배우자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잔인하고 어린 아들과 노모가 있던 집안 안에서 범행이 이뤄져 이들의 정신적 피해도 극심하다”며 “아내의 가족들 또한 정신적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자수한 점, 친인척 및 지인들이 어린 아들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아들을 심하게 때리며 혼내는 모습을 보고 순간 화가 나 아내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아내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내가 한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혼을 고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무리 큰 배신감과 고통을 느꼈다고 해도 순식간에 생명을 허망하게 빼앗긴 망인의 고통과 억울함에 비할 수 없다”며 “다만 A씨가 외도 사실로 받은 충격이 더 컸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포커스뉴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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