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땐 ‘먹튀’, 연금 땐 ‘꼼수’…또 조선족 때리기인가
국내에서 불과 한 달가량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받는 중국인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는 최근 외국인의 추납 신청과 연금 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논란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국내 조선족 사회로 향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단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느냐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허점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전달하는 언어는 별개의 문제다. 한 언론은 ‘한국서 한달 일하고 평생 연금 챙긴다…중국인 꼼수에 분노’라는 제목을 달았다. ‘한 달’, ‘평생 연금’, ‘중국인’, ‘꼼수’, ‘분노’를 한 줄에 배치했다.
기사에 소개된 사례는 불법 취업이나 보험료 탈루,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