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학대하고 신체 노출 사진 팔아넘긴 비정한 엄마, 징역 7년형
[인터내셔널포커스]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나아가 성적 착취물까지 제작해 판매한 비정한 어머니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6일, '미성년자 가정 내 권익 침해 방지 및 처벌'과 관련한 6건의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이 중 친딸을 학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톈(田) 모 씨의 사건이 세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저우(周) 양(2011년생)의 참혹한 실상은 학교 교사의 세심한 관찰 덕분에 세상에 알려졌다. 저우 양의 몸과 얼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멍 자국을 발견한 담임 교사는 즉시 학교 내에 설치된 ‘미성년자 법률보호실'에 상황을 알렸다. 법원은 즉각 대응 체계를 가동해 공안, 민정국, 부녀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아동을 임시 보호소로 긴급 대피시켰다. 법원은 저우 양의 부친이 타지에서 장기간 근무 중인 점을 고려해, 가해자 톈 씨가 딸에게 접근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