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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中조선족 女간부 징역10년·벌금 538만 위안 선고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1.02.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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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지난해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전 상하시 조선족 여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중국재판문서망(中国裁判文书网)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시 진산구(金山区) 인민법원은 1심에서 538만 위안을 수수한 전 상하시 진산구 경제위원회 조선족 여 간부 김영려(金英丽)에 대해 직권남용과 수뢰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 위안을 선고했다.

  

김영려는 2020년 5월 26일, 엄중 법률·법규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구속돼 조사를 받았다.

 

1981년생인 김영려는 무당파인사로 석사연구생 학력이며 2006년에 사업에 참가했다.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선후로 상하이시 진산구 진산워이진(金山卫镇) 부 진장, 진산구 경제위원회 부 주임 등 직무을 역임했으며 제6기 진산구 정협 상무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영려는 재직기간 초심을 망각, 조직을 기만하고 주동적으로 불량 상인들의 ‘수렴물’로 되어 의기투합하면서 권력과 금전, 금전과 색의 교역을 병행, 생활이 부화 타락하고 향락을 추구했으며 지법 범법(知法犯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한테 이익을 도모해주고 그 댓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피고인 김영려가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여러차례 타인한테 이익을 도모해주고 그 댓가로 뇌물을 수수했고 받은 액수가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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