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자행한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푸틴 대통령이 아동과 주민들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로 불법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1년 동안 만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은 이번 주 국제형사재판소가 조만간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우 전쟁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같은 혐의로 마리아 루바 벨로바 러시아 아동권리담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결정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푸틴이 우크라이나 어린이 수천 명을 불법 이송했다고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17일 화상 연설에서 "이것은 역사적인 책임으로 이어질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는 실제 이송된 아동 수가 1만6,000명을 훨씬 넘을 수 있다며 국가 최고지도자한테서 나온 사악한 국가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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