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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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전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장 A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소속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나이 등의 이유로 지난해 6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검사는 쌍방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A씨는 강제추행으로 형사재판 진행중인 당시에 오히려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 1억 상당을 수령하여 갔으며, 공개적으로 정책 인터뷰를 하고, 언론계 논설위원으로 C일보 칼럼활동을 하며, 교육계 K대학 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취업하는 등 성비위 고위공직자로서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고위공직자인 피의자 A씨의 성비위 혐의사실과 반성없는 행태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은 아동·가족친화 해양문화시설로서의 이미지에 큰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 등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피의자 A씨 또한, 자신의 혐의에 대해 현재까지 피해자와 회사에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A씨는 경희대 박물관 큐레이터, 해수부 해양르네상스위원회 위원장, 제주대 석좌교수 등을 지냈으며 어린이도서<강치야 독도야 동해바다야> <제주기행> <등대의 세계사>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등 여러 책을 집필한 인문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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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전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장 A,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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