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행 20대 30분 추가 질문 뒤 출국
- ‘미국행 500명 제지’ 주장은 확인 안 돼
- 전자자료 제출 요구 가능…실제 출국 불허 사례는 아직 뚜렷하지 않아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의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이 지난 15일 시행된 뒤 일부 공항에서 출국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경험담이 나오고 있다. 출국 목적과 체류 일정, 숙박지, 귀국 계획 등을 평소보다 자세히 물었다는 내용이다.
시행 닷새째인 20일까지 공개된 사례를 다시 확인해보면 추가 질문을 받은 경우는 있지만, 새 규정 때문에 실제 출국이 거부됐다고 중국 당국이 확인한 사례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태국행 20대, 공항서 30분 질문
시행 직후 알려진 사례 가운데 하나는 태국으로 가려던 20대 중국인 여행객이다.
홍콩 성도일보(星島日報)는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당사자의 경험을 토대로 출국 과정에서 여행 목적과 일정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부모가 해외여행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물었다고 한다.
질문은 약 30분간 이어졌다. 그러나 이 여행객은 결국 정상적으로 출국했다.
같은 시기 일본과 호주, 미국 등으로 출국한 중국인 가운데서는 평소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경험담도 나왔다. 지금까지 나온 사례만으로 중국 공항 전반에서 출국 심사가 일제히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행 500명 제지’ 확인 안 돼
온라인에서는 훨씬 강한 주장도 돌았다.
9월 15일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중국인 최소 500명이 공항에서 제지됐다는 내용이다. 일부 해외 중국어권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는 여권이 훼손돼 비행기에 타지 못했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찾기 어렵다. 어느 공항에서 몇 명이 출국하지 못했는지, 어떤 이유로 제지됐는지를 보여주는 중국 당국이나 항공사의 공식 발표가 없다. 복수의 독립적인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500명 출국 제한’을 확인된 사건으로 다루기 어려운 이유다.
달라진 규정…전자자료 제출도 요구 가능
공항 현장에 앞서 규정 자체는 분명 달라졌다.
중국 국무원이 공포한 제841호 규정은 9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제3조에 따르면 이민관리기관과 비자기관은 출입국자의 신원과 출입국·체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함께 전자자료(电子数据)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허위 자료를 내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출국·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출국 제한과 관련된 근거도 구체화됐다. 불법 출입국이나 출입국 증명서 부정 취득뿐 아니라 해외에서 국가안보와 이익을 해치는 불법·범죄 활동에 관여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전쟁이나 치안 악화 등으로 신변 위험이 큰 국가·지역으로 향하는 중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을 만류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규정이 정상적인 해외여행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행 닷새째까지 확인되는 변화는 ‘대규모 출국 제한’보다는 일부 여행객에 대한 추가 확인에 가깝다. 실제 출국 불허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관심이 큰 한국 귀화자의 중국 호구·신분증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 귀화자가 이 문제로 중국에서 적발돼 출국을 제한받았다는 사례는 현재까지 신뢰할 만한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온라인에 관련 경험담이 등장하더라도 실제 출입국 당국의 처분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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