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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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강북경찰서에서 내연녀 살해 용의자 김모(60)씨가 경찰 앞에 앉아 있다. <사진제공 : 포커스뉴스>

여관에서 내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용의자는 후배와의 관계를 의심해 이를 추궁하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내연녀 A(48·여)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김모(60)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술을 마시면서 후배 B씨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하던 중 주먹과 발로 A씨의 전신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A씨와 함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여관에 투숙했으며 2일 오전에 먼저 여관을 떠났다.
 
여관 주인은 김씨가 혼자 여관을 나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방을 확인하다가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숨진 A씨는 피를 흘린 채 나체로 침대에 쓰려져 있었고 전신엔 심한 멍이 들어 있는 상태였다.

김씨와 A씨가 지난 2014년 8월 충북 괴산의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처음 알게 돼 1년여간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다.

김씨와 A씨는 별다른 소득 없이 김씨가 받는 기초생활지원금으로 생활해 왔으며 돈이 없을 때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함께 입원하기도 했다.

김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후배 B씨와 갑자기 사라졌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후배와의 관계를 추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6시 55분쯤 A씨를 살해한 후 이틀간 인근 찜질방을 전전하던 김씨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피해자 의류를 참고해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김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주변 탐문 수사 중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김씨를 발견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10여분간 폭행 했던 것 같으나 김씨가 죽었을 줄은 몰랐다"며 "죽은 줄 알았다면 멀리 도망갔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구성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체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포커스뉴스 채원준 기자 iq200@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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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아동 내연녀 살인' 용의자 "폭행은 인정, 죽을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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