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EditImge.jpg▲ 박근혜 퇴진을 위한 국민주권운동본부 출정식
 
[동포투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차츰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만 보자면 박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주된 잣대가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가'와 ‘대통령이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는 점을 감안, 국민 대다수가 박대통령이 2가지 잣대를 완전히 충족해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언론'스푸트니크'가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법률 전문가들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의 탄핵 절차와 요건이 다소 까다롭지만 탄핵사안의 위중성과 국회 의석 분포, 과거(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종합해볼 때 탄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심리, 탄핵 사유가 되면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절차로 마무리 된다. 탄핵이 성공하려면 우선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사안이 위중한가의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미국에서 유학중인 A씨는 "탄핵사유의 위중성은 언론의 취재 및 보도 능력과 의지, 검찰의 처벌 의지, 여론주도층의 의지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탄핵안이 2004년과 다른 것은 '박근혜 게이트' 사안이 위중하고 언론과 검찰,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활약으로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탄핵 가결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A씨는 또 "4.13 총선 이후 국회내부의 의석분포가 ‘여소야대'이지만 탄핵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여당내 균열로 탄핵 찬성파가 늘어나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탄핵제도는 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며 정치적 판단이 강한 미국식 탄핵제도와 완전히 다르다.

의회 결정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하는 사법적 판단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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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언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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