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 귀화자 정조준… “이중 신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동포투데이] 중국이 이중국적 불인정 원칙을 대대적으로 재확인하며 해외 국적을 취득하고도 중국 호적을 유지한 화교들에 대해 고강도 단속에 들어갔다. 최근 항저우 샤오산공항에서 벌어진 한 사례는 중국의 국적·호적 관리가 ‘정서적 관행’에서 ‘철저한 법 집행’으로 급격히 선회했음을 보여준다.
항저우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갑자기 붉은 글씨가 번쩍였다. “이중국적, 출국 금지.”
호주에서 14년간 생활해 시민권을 취득한 중국계 남성 Sam(가명)은 그 문구 앞에서 그대로 굳어섰다. 고향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출입국 시스템이 그의 중국 호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호적이 남아 있네요, 출국 불가입니다”
Sam은 호주 여권을 제시했지만 소용없었다. 출입국 시스템은 외국 국적 취득 기록과 중국 호적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신분 충돌’을 즉각 감지했고, 곧바로 ‘출국 제한’ 경고창이 떴다. 결국 그는 항공권을 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