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법제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자녀들에게 방과후 수업을 강요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2만명에 가까운 미성년자가 학업부담 완화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휴식, 오락, 체육 등의 시간을 갖도록 의무화하고, 학교는 부모 등 보호자와 협력하여 수업시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0년 10월에 채택했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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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성년자 학업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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