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남과 북의 관계는 계속해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고 금강산관광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남북 간 체결한 경제협력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상임위원회 제30차 전원회의가 수요일 평양 만수대회의장에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및 그 시행규칙, 남북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를 폐지하기 위한 동의안이 통과됐다.
2005년 통과된 남북경제협력 법안은 남측과의 경제협력 적용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5년 남북경제협력법이 통과돼 남과의 경제통상협력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규정했다. 이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북한은 더 이상 남측과의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게 된다.
국내외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특구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2011년 제정됐다. 금강산은 한반도 동쪽 국경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경치가 아름다운 산이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경협의 상징 중 하나로, 남북이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관광사업을 추진해 남측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했다.
이 계획은 2008년 남측 관광객 한 명이 실수로 진입했다가 북한 경비원의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중단됐다.
아울러 북한은 남측과 체결한 각종 경제·통상 협력 협정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남측과 경제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측과의 관계를 '적대적·교전관계'로 규정하고 1950-1953년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국경 주변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체결한 군사합의를 폐기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달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질성' 이념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수요일 새로운 지역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시설 현대화를 지도하기 위해 소비재와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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