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中 우루무치, 공공장소서 면사포, 두루마기 사용금지

  • 기자
  • 입력 2015.01.18 17:5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中 우루무치, 공공장소서 면사포, 두루마기 사용금지
51300a2b13c5190bd580c42901c5522e.jpg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신강위그르자치구 제12기 인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는 “우루무치시 공공장소에서 면사포를 쓰거나 긴 두루마기를 입는 것을 금지할데 관한 규정”을 비준,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7일 보도했다.  
 
2월 1일부터 중국 우루무치시 공공장소에서 면사포를 쓰거나 긴 두루마기를 입는 것과 공공장소에서 기타 종교 극단사상을 선양하는 의복을 입거나 장신구를 달며 종교 극단사상을 내포하는 휘장, 기물, 기념품, 마크, 표지를 달거나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공공장소란 기관, 단체, 사업단위의 사무실이거나 기업 생산과 경영 장소, 공공교통도구, 정류소, 또는 학교, 병원, 유치원, 가두, 도로 및 아파트단지내의 공공구역, 레저오락 장소,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장소이다.
 
공민이거나 법인 그리고 기타 기구는 응당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 규정을 위반하고 공공장소에서 면사포를 쓰거나 긴 두루마기를 입는 자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 범죄가 구성되어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공공장소의 경영, 관리 단위에서 이 규정을 규반하면 공안기관에서 경고를 주고 기한내에 개정토록 하며 기한이 되도록 시정하지 않으면 2000 위안 이상,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더불어민주당, 5·18 45주년 맞아
  • 中 상무부, 美 수출통제 조치 강력 반발…
  • 국민의힘
  • 모순의 집합체? 연변룽딩 이기형 감독의 빛과 그림자
  • 이재명 후보 노동계 지지 확산…전국 각지서 지지선언 잇따라
  • 민주당 광주-한국노총 광주,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대선 승리 함께”
  • 미중 무역긴장 완화 효과 가시화…이우 수출기업들, 미 주문 쇄도에 '분주'
  • 외국인 근로자 한국 사회 적응 돕는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 제9회 발표회 개최…동포 차세대 정체성·미래 논의
  • '정치적 생존' 택한 트럼프, 대중 관세 고집 꺾은 내막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中 우루무치, 공공장소서 면사포, 두루마기 사용금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