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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3억 위안 사기" 보험회사 여사장에 사형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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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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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13억 위안 사기" 보험회사 여사장에 사형 유예
[동포투데이] 중국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1일 무허가 자산관리 상품 판매로 고객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로  범흠보험회사 여사장(陳怡)에 사형 유예(2년)를 선고했다. 이는 현재까지 자산관리 상품 불법 판매자에게 가해진 처벌 가운데 가장 엄한 처벌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범흠보험 임원이자 여사장(陳怡)의 남자 친구로 알려진 장씨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여사장(陳怡)은 장씨와 함께 2010∼2012년 상해와 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4천400명에게 13억 위안 상당의 무허가 자산관리 상품을 판매했다.

이후 자산관리 상품에서 8억 위안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들은 2013년 7월 약 5천만 홍콩달러(71억3천만 원)를 홍콩의 계좌로 빼돌린 뒤 83만 유로의 현금과 귀금속을 챙겨 국외로 도피했지만, 한달만에 피지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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