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한국인인데…19살 생일이 두려운 외국인 엄마들
[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아온 외국인 부모에게 자녀의 성년은 뜻밖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혼이나 사별로 혼인관계가 끝난 뒤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지 못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을 전후해 체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에서는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 등장했다. 한국인 자녀가 만 19세가 된 뒤에도 외국인 어머니가 안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인 자녀가 만 19세가 된다고 외국인 부모가 곧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체류기간과 가족관계, 자녀 양육 여부, 생계능력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기간 한국에서 생활했더라도 체류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이혼 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문턱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