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투데이】김정 기자= 중국 리오닝성(辽宁省)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리오닝성은 중국 처음으로 성내 8개 도시에 각기 미세먼지안개 벌금을 안겼으며 벌금 총액은 5420만 위안에 달한다고 신화망이 10일 보도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리오닝성 환경공기질 고찰 잠행방법”에 따라 10월 말까지 리오닝성 환경공기질 고찰 벌금 납부액은 도합 5420만 위안에 달한다. 그 가운데 선양시(沈阳)가 3460만 위안, 다랜시(大连)가 160만위안, 안산시(鞍山)가 780만위안, 푸순시(抚顺)가 160만 위안, 번시(本溪)가 20만 위안, 잉커우(营口)가 40만위안 리오양(辽阳)이 500만 위안, 후루다오(葫芦岛)가 300만 위안이다. 리오닝성은 이 벌금자금을 전부 환경공기질 개선에 사용키로 했다.
“방법” 규정에 따라 공기질 고찰 지표는 잠시 PM10, 이산화유황과 이산화질소 이 세가지 항목으로 정하고 리오닝성 환경감측실험센터에서는 달마다 각 도시 환경공기질에 대한 감측을 진행해 각 도시의 환경보호사업을 고찰, 상응한 개조와 처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리오닝성에서 중국 처음으로 산하 8개 시에 미세먼지안개 벌금을 안겼다는 소식이 발표된 후 각 언론의 열점화제가 됐다.
신화망은 12일 평론을 통해 리오닝성에서 미세먼지안개에 벌금을 안긴 것은 미세먼지를 견결히 다스리겠다는 정부 관련부문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념의 변화라 할 수 있다고 긍정하고 나서 미세먼지안개를 다스리는 것은 하루 이틀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도 간거한 공정으로서 거액의 벌금은 잠시적인 경제수치에 불과할 수 있다며 정부와 관련부문에서 벌금에 그치지 말고 각 지방으로 하여금 관념을 전변하고 시종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각 기업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장은 영국에서 1952년부터 엄중한 미세먼지안개가 나타나기 시작해 20년간의 노력을 거쳐 1972년에 이르러서야 “먼지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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