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동포투데이】허훈 기자= 야스쿠니(靖国)신사에 방화 목적으로 불법 침입했다며 방화예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한국 국적의 무직 강용민 피고(23)는 2일, 도쿄지방재판소 첫 공판에서 기소 내용을 시인햇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검찰 측은 “방화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해 계획적이며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방화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고 싶었다. 일본 국민의 노여움을 사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에서 “일본의 정치가에 항의하기 위해 방화하려 했으나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요청했다. 판결은 이번 달 26일에 내려진다.

기소장에 따르면 강 피고는 9월 22일 오후 5시 무렵 도쿄도 지요다구(東京都千代田区)) 야스쿠니신사 부지 내에 침입해 배전(拝殿) 등의 건물을 방화하려고 라이터와 시너가 든 페트병을 소지하고 약 4시간에 걸쳐 잠복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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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야스쿠니, 방화 준비 한국인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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