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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저택 상공 “트럼프를 구속하자” 현수막 내건 비행기 날아지나

  • 철민 기자
  • 입력 2021.02.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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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미국 폴로리다 주 시간으로 12일, 트럼프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리가 정식 가동되자 트럼프가 거처하고 있는 폴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상공으로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면서 “트럼프를 단죄한다. 트럼프를 구속하자” 현수막이 상공에 걸렸다고 당일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다.

 

더 힐은 보도에서 이는 트럼프가 퇴임한 후에 있은 첫 현수막이 아니라면서 트럼프가 퇴임 후의 첫 주말에 “사상 최악의 대통령”, “슬픈 패배자”란 현수막을 내건 비행기가 마러라고 리조트 상공을 날아 지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당일 이 현수막을 내건 비행기가 지나간 뒤의 몇 분 후 트럼프의 변호인단이 미 상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변호를 전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13일(현지시간) 오후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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