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투데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6일 이스라엘 정부에 유엔 집단학살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고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ICJ는 이스라엘이 '집단학살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에 대한 의무를 지고 이스라엘군이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 달 이내에 ICJ에 보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ICJ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집단학살을 제소하고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 군사 작전 중단을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약에 따르면 집단학살은 국가,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ICJ는 15대 2로 이스라엘의 긴급 조치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판결은 남아공의 요구 사항 대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 중단 명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ICJ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량학살 혐의에 대해 기꺼이 논의한 것에 대해 "여러 세대에 걸쳐 지울 수 없는 수치"라고 분노하며 비난했다.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외무장관은 텔레비전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은 ICJ가 명령한 임시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ICJ 판사들이 사실과 법을 평가했고 인도주의와 국제법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들은 로이터 통신에 ICJ의 결정이 이스라엘군을 고립시키고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범죄를 폭로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남아공 정부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내에서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아공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국제법의 승리이며 이스라엘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ICJ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대해 직접 유죄 판결을 내리기를 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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