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해 탄핵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파소는 제일 길어서 180일 내로 탄핵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해진 절차대로라면 헌법재판소는 우선 박근혜로부터 서면답변서를 요구하게 되고 이번 탄핵안에서 제출한 그녀에 대한 혐의와 책임에 대해 해명을 하도록 하며 다음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는다. 그다음 박근혜는 각 당파의 여러차례 변론에 참석하게 되고 다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의 가결 여부를 최종 결정짓게 된다.
왕효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비교적 크고 또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는 현재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그녀는 후속 정치투쟁에서 여전히 한가지 요소로 될 것이고 정치의 소용돌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왕효령은 지적했다. 현재 박근혜의 하야는 불가피한바 그녀는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잃을 가능성도 있으며 정치부패와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를 당할 수도 있다.
9일 탄핵안은 국회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234표 찬성, 56표 반대로 가결되었다. 한국 국회의 300개 의석 중 탄핵안의 가결은 무조건 200표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이는 집정당인 새누리당에서도 10여 명의 의원들이 탄핵을 찬성했고 56표의 반대표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의원이 많지 않음을 표시한다고 보도했다.
왕효령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지지문제에서 뚜렷한 분열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새누리당이 완전히 분열된 것은 아니며 보수당파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은 역량을 집결하여 계속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당파 내부를 놓고 볼 때 “친박계”는 스캔들과 탄핵안으로 인해 엄중한 타격을 받았고 짧은 시간내에 일어서기 힘들며 후속적으로 실력이 있는 인물을 배출하지 못할 것이고 “비박계”도 도덕적 빚을 짊어졌다. 하지만 집정당은 더이상 잃을 것도 없기에 계속하여 투쟁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다음해 하계대선에서 최대한 정치적지위를 지키는 것에만 착안 할 것이다.
정상적 상황에서 박근혜의 5년 대통령 임기는 2018년 2월 24일에 끝난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후 박근혜의 하야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황교안은 당파투쟁의 초점으로 되었다.
왕효령은 박근혜가 황교안을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야당이 반대했었지만 다른 인물을 추천하지는 않았다. 현재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는데 야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더우기 박근혜가 탄핵된 상황에서 황교안의 위엄도 엄중한 손해를 입었고 민중들도 아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안이 통과된 후 정국은 최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해졌는데 박근혜를 무너뜨린 것은 그들의 정치적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야당은 계속하여 출격 할 것이며 보수당파와 내각의 많은 성원들을 박근혜와 연계시켜 함께 무너뜨릴 것이라고 왕효령은 븐석했다. 전에 야당은 탄핵안이 가결된후 내각도 함께 해체시킬 것을 요구했는데 이런 정황에서 보수당파의 자기보호와 야당의 추격은 단지 정계의 투쟁을 가중시킬 뿐이다.
탄핵안이 가결된 후 한국 대선은 앞당겨지고 대통령 후보자 경쟁도 가속화되어 정당투쟁의 중요한 일환으로 될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경쟁력이 있는 인물로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 당수 문재인과 제2대 야당인 국민의당의 전 당수 안철수라고 한다. 한국 갤럽회사의 근일 민의조사에 나타난데 의하면 반기문의 지지률은 21%, 문재인의 지지률은 19%, 안철수의 지지률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모두 급진파이고 문재인은 지난번 대선에서 미세한 격차로 박근혜에게 패했지만 현재는 야당에서 지지률이 제일 높은 인물이다.
보수당파를 놓고 보면 그중의 중요한 인물은 이미 한국의 미래를 반기문에게 기탁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를 차기 대통령 후보자로 보고 있다. 현재 반기문은 한국정세와 얽혀있지 않기에 “박근혜 부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가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를 마치면서 한국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밝힌데 근거해 그가 다음해 대통령 선거에 참가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왕효령은 전망했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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