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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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중국 7월 1일 新출입국관리법 시행
    비자 연장시 체류비자 7일, 거주비자 30일전 신청해야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85년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이제정된 이래, 28년 만에 개정됐다. 신법에서는 외국인 거주 및 취업비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 불법 입국, 불법 거주, 불법 취업의 3非 외국인 처벌을 강화했다. 신법에서는 외국인의 출입국증서 편취, 규정위반 초청장 등에 대한 행정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 취업에 대한 규정과 처벌을 명확히 해, 외국인의 중국 거주시 합법적인 비자 획득 및 취업에 대한 요구를 나타냈다. 신출입국관리법에서 교민들이 가장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은 비자 연장시, 신청기간이 대폭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이번 신법에서는 중국 거주 180일 미만은 체류, 180일 이상은 거주로 규정하고 체류비자는 최고 180일, 거주비자는 최저 90일에서 5년까지로 유효기간을 규정했다. 비자 신청기한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비자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 7일전에, 거류 기간 연장은 만료 30일전에 신청하도록 했다. 비자 연장시 신청기간에 대한 규정은 처음 제시되었기에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자 기간이 지날 경우 지난 날로부터 매일 500위안, 총액 1만위안 이내의 벌금을 부과되고 심할 경우 5~15일의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출입국증서를 가짜로 제시할 경우에는 최소 2000~5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엔 10~15일의 구류와 5000~2만위안 벌금이 부과된다. 규정에 어긋난 초청장이나 기타 신청서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00~1만위안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소득 몰수와 외국인의 출국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적용이 어려웠던 불법체류에 대한 경우도 경우를 열거하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취업허가, 취업 거류증을 취득 못하고 취업한 경우나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취업허가의 범위를 벗어나 취업한 경우, 유학생이 학교의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범위나 기한을 벗어나 취업한 경우가 불법취업으로 규정됐다. 불법취업시에는 5000~2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 할 시 5~15일의 구류처벌 및 5000~2만위안의 벌금 부과한다. 불법취업자를 채용한 기업은 불법 채용 직원당 1만 위안, 총액 10만 위안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몰수된다. 불법취업을 소개한 개인이나 단체도 처벌된다. 1인당 5000위안의 벌금과 개인은 총액 5만위안, 단체는 총액 10만위안 이하의 벌금과 불법소득 있는 경우 몰수된다. 주숙등기는 신법에서도 거듭 강조됐다. 체류비자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국 도착 후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파출소 등 관련 기관에 임시 주숙등기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1000~5000위안 이하의 벌금도 부과되지만 비자 연장시 주숙등기 시스템에 ‘离开’ 상태로 나타나 비자 신청이 거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16세 이상의 외국인이 중국에 거주할 때는 언제나 여권 등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도 신법에서 거듭 명시했다. 공안기관의 출입국증서나 거류증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경고와 동시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6-26
  •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 개정 내용 ○ 재외동포(F-4) 사증발급 학력요건 완화 (현 행)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소지자, 국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개 선)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국외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한국어능력 요건(한국어능력시험 TOPIC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필요 ○ 동포 육아도우미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개 선) 육아부담 해소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문취업자(H-2)가 교육 이수 후 2년간 육아도우미로 근속한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대상자격: 방문취업자(H-2) - 근속기간: 교육 이수 후 고용주 변동 없이 2년 간 육아도우미로 재직 - 근 무 처: 취업개시신고 시 만10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교육 이수 전 취업개시신고, 근무처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속 기간에 포함 ○ 방문취업자(H-2)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연장허가 동시 신청 허용 (현 행) 방문취업자의 경우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 90일 내 외국인 등록 후 1년 내에 추가로 체류기간 연장 (개 선) 체류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대상자(과거 불법체류 자 등)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방문취업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동시에 허용 시행일: 2013.7.1(월)
    • 외국인· 출입국
    2013-06-25
  • “국내 거주 ‘위명 여권’ 中 동포, 만여 명”
    <앵커 멘트>다른사람 이름으로 만든 '불법'여권을 '위명여권'이라고 하는데요.위명여권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만 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 4월 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쫓기던 중국동포 51살 최 모 씨가 국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경찰조사결과 다른 사람 이름의 여권, 즉 '위명여권'을 만들어 신분세탁을 한 뒤 국내에 들어온 것입니다.위명여권의 경우 중국에서 불법으로 만들 때부터 불법 의뢰자의 지문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국내 출입국 관리당국의 지문인식시스템으로도 적발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문제는 과거 위명여권을 가지고 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이 이미 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있습니다.이들 대부분, 가족 모두 한국에 정착했다며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인터뷰> 홍00 : "우리 한 가족이 다 한국에 나왔으니까 (중국에) 친척도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법무부는 지난해 자진신고를 받아 범죄경력 등이 없는 위명여권 소지자 4천여 명을 구제했습니다.<녹취> 법무부 담당자 (음성변조) : "법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제하되,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게 저희들의 방침입니다."법무부는 위명여권 소지자들이 대부분 추방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 추적방안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KBS>
    • 외국인· 출입국
    2013-06-24
  • 중국 7월 1일 新출입국관리법 시행
    불법 입국·거주·취업… 3非 외국인 처벌 강화 비자 연장시 체류비자 7일, 거주비자 30일전 신청해야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85년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이제정된 이래, 28년 만에 개정됐다. 신법에서는 외국인 거주 및 취업비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 불법 입국, 불법 거주, 불법 취업의 3非 외국인 처벌을 강화했다. 신법에서는 외국인의 출입국증서 편취, 규정위반 초청장 등에 대한 행정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 취업에 대한 규정과 처벌을 명확히 해, 외국인의 중국 거주시 합법적인 비자 획득 및 취업에 대한 요구를 나타냈다. 신출입국관리법에서 교민들이 가장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은 비자 연장시, 신청기간이 대폭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이번 신법에서는 중국 거주 180일 미만은 체류, 180일 이상은 거주로 규정하고 체류비자는 최고 180일, 거주비자는 최저 90일에서 5년까지로 유효기간을 규정했다. 비자 신청기한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비자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 7일전에, 거류 기간 연장은 만료 30일전에 신청하도록 했다. 비자 연장시 신청기간에 대한 규정은 처음 제시되었기에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자 기간이 지날 경우 지난 날로부터 매일 500위안, 총액 1만위안 이내의 벌금을 부과되고 심할 경우 5~15일의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출입국증서를 가짜로 제시할 경우에는 최소 2000~5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엔 10~15일의 구류와 5000~2만위안 벌금이 부과된다. 규정에 어긋난 초청장이나 기타 신청서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00~1만위안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소득 몰수와 외국인의 출국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적용이 어려웠던 불법체류에 대한 경우도 경우를 열거하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취업허가, 취업 거류증을 취득 못하고 취업한 경우나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취업허가의 범위를 벗어나 취업한 경우, 유학생이 학교의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범위나 기한을 벗어나 취업한 경우가 불법취업으로 규정됐다. 불법취업시에는 5000~2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 할 시 5~15일의 구류처벌 및 5000~2만위안의 벌금 부과한다. 불법취업자를 채용한 기업은 불법 채용 직원당 1만 위안, 총액 10만 위안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몰수된다. 불법취업을 소개한 개인이나 단체도 처벌된다. 1인당 5000위안의 벌금과 개인은 총액 5만위안, 단체는 총액 10만위안 이하의 벌금과 불법소득 있는 경우 몰수된다. 주숙등기는 신법에서도 거듭 강조됐다. 체류비자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국 도착 후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파출소 등 관련 기관에 임시 주숙등기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1000~5000위안 이하의 벌금도 부과되지만 비자 연장시 주숙등기 시스템에 ‘离开’ 상태로 나타나 비자 신청이 거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16세 이상의 외국인이 중국에 거주할 때는 언제나 여권 등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도 신법에서 거듭 명시했다. 공안기관의 출입국증서나 거류증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경고와 동시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하이방 신출입국관리법 주요내용 주요항목 세부내용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체류: 중국 거주 180일 미만 ▶체류비자 유효기간 최고 180일 ▶기간 연장시 기간만료 7일전 신청, 이때 누계 연장기간은 비자에 기재된 기존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거주: 중국 거주 180일 이상 ▶거류증서 신청시 여권, 신청사유 관련서류 및 지문 등 인체생물 식별정보 제공 ▶기간 연장시 기간만료 30일전 신청 ▶거류비자의 유효기간 △취업-최저 90일에서 최장 5년△비취업(신생아, 결혼비자 등)-최저 180일에서 최장 5년 △결혼비자-최장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됨 비자서류 위조 처벌 강화 위조, 변조, 사취한 출입국증서로 출입국 경우 ▶1천元 이상, 5천元 이하의 벌금 부과, 사안 심각할시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동시 2천元 이상, 1만元 이하 벌금 부과 타인의 불법 출입국 협조한 경우 ▶2천元 이상, 1만元 이하의 벌금 부과, 사안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동시 5천 元 이상, 2만元 이하의 벌금 부과,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 몰수 ▶단체의 경우 1만元 이상, 5만元 이하 벌금 부과, 불법소득 있는 경우 불법소득 몰수 동시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 규정에 따라 처벌 출입국증서 사취(诈取) ▶최소 2~5천元 벌금 부과, 사안 심각할 시 10~15일의 구류 조치와 함께 5천~2만元 벌금 부과 ▶단체의 경우 1만元 이상, 5만元 이하 벌금 부과,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 규정에 따라 처벌 규정에 어긋난 초청장·기타 신청서류 제공 시 ▶5천~1만元 벌금 부과,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불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 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 불법체류 및 취업 처벌 강화 불법 체류 및 취업 시 ▶불법거류: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매일 5백元, 총액 1만元 이내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5~15일의 구류. -취업허가, 취업 거류증을 취득 못하고 취업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취업허가의 범위를 벗어나 취업한 경우 -유학생이 학교의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범위나 기한을 벗어나 취업한 경우 ▶불법취업: 5천~2만元의 벌금 부과. 사안이 심각 할 시 5~15일의 구류처벌 및 5천~2만元의 벌금 부과 ▶불법채용기업: 불법 채용 직원 1인당 1만元, 총액 10만 元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몰수. ▶불법취업 소개: 개인-인당 5천元, 총액 5만元 미만 벌금/ 회사-인당 5천元, 총액 10만元 이하 벌금, 불법소득 있는 경우 몰수 주숙등기 -중국 도착 후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외국인 또는 숙박인은 파출소 등 관련 기관에 임시 주숙등기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1천~ 5천元 이하의 벌금 부과 여권 등 신분증 지참 의무 -만 16세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체류 또는 거류할 때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 외국인 체류, 거류비자를 휴대해 공안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의 출입국증서나 거류증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경고와 동시 2,000元 이하의 벌금 부과. 신생아 출생시 영아가 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영아의 출생증명서를 소지하고 부모의 체류 또는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서 영아의 체류 또는 거류등기 수속을 해야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6-22
  • 다문화가정 여성이 남편 몰래 아이를 데리고 모국으로 갔다면?
    [주요판결] 다문화가정 여성이 남편 몰래 아이를 데리고 모국으로 갔다면? - 대전고등법원_2010도14328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 2013. 6. 2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남편 몰래 자녀를 자신의 모국으로 데려간 다문화가정 베트남 여성의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에 대한 상고심(2010도143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난 행위는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여 아이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모(母)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아이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아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06. 4. 한국남자와 결혼해 입국한 베트남 출신의 여성 A씨는 이듬해 2007. 8. 아들을 낳고 천안에서 살았다. 그러던 중 2008. 8. 수원의 친구에게 놀러 갔다가 늦어져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다음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남편이 집을 나가라고 말하자,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생각으로 자존심이 상한 데다, 국내에서 마땅히 찾아갈 곳이 없자, 2008. 9.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생후 약 1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친정인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양육비를 벌기위해 아이를 베트남 친정 부모에게 맡겨 둔 채 15일 후에 홀로 다시 입국했다. 2010. 5. A씨는 자신을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여 남편과 협의 이혼하고 양육비도 자신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0, 10. A씨는 남편에 의해 절도죄,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 등으로 기소 되었고, 1·2심에서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아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행위는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미성년자인 아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 과정에서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의 현실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우려해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보충의견에서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인 부모가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우리나라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그러한 현상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이어진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대의견의 우려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과 같이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를 국외로 데리고 나간 경우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규정을 제정하고, 여권의 발급·제한과 출입국관리 등 관계되는 제도를 개선하며, 국제결혼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두는 등 반대의견에서 제기한 문제점의 시정과 해결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노력과 조치가 조속히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또한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6-22
  • ‘13년 1차 "기술교육"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 공지
    중국동포 대상 『‘13년 1차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전산추첨』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3. 6. 2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전산추첨 개요 ○ 추첨일시 : ‘13.6.20.(목) 10:30 ~ 11:30 , 외국인정책본부 중회의실○ 추첨인원 - 기술교육 대상자 : 30,000명 - 방문취업 대상자 : 40,000명 □ 당첨여부 조회방법아래의 분야별 당첨자명단 조회를 클릭하여 상단 조회부분에서 본인의 사전신청 “접수번호” 를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누르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술교육 당첨자명단 조회(클릭) - 방문취업 당첨자명단 조회(클릭) □ 사증신청 기간 ○ 방문취업 대상자 :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 3년 유효한 방문취업(H-2-5, 체류기간 1년) 복수사증 발급 ○ 기술교육 대상자 : 2013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 입국 후 90일간 체류가능한 단기일반(C-3-1) 단수사증 발급□ 주의사항 ○ 본 추첨에 당첨되더라도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사증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하이코리아에서 사전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였거나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기타 규제자 등 사증발급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됩니다. ○ 기술교육대상자는 사증발급 후 조속히 입국하여 기술교육을 등록해야 하며, 입국 후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 미만일 경우 기술교육 등록 불가 (등록절차는 동포교육지원단 홈페이지 참조) □ 본인의 사전신청 접수번호를 모를 경우 당첨여부 확인 방법 ○ 하이코리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접수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본인의 거민신분증 번호만으로 당첨여부, 사증발급 시기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간편조회서비스 제공 ○ 따라서, 당첨된 접수번호 또는 당첨된 접수증을 미끼로 금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간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당첨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6-20
  • 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및 Q&A ☐ 2013. 5. 30. 법무부에서 언론*에 공개한 “귀화허가 신청 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 의무화”와 관련하여 귀화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 설명자료 및 질의응답자료(Q&A)를 공지하오니 귀화허가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2013. 12. 1.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2013. 6. 4. 법 무 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1. 제출 대상 가. 원칙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으로서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 * 민법상 성년 : 만 19세 이상(‘13.7.1.부 시행되는 민법 제4조) 나. 예외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출 생략 ○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 ○ 특별공로자(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해당자) ○ 우수인재(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해당자) ○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 ○ 귀화허가 신청을 위해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다만, 귀화허가 신청 후 출국하여 한국에 입국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체류국(국적국 포함)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국가에 한함) 2. 제출 서류 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본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주한 자국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본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중국의 경우, 발급기관․양식․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나.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최초 신청자에 한함) ○ 귀화허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다. 유효기간 ○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통상 공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나, 신청자가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 국적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점 등 고려 라.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확인할 사항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동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주한자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13.4.현재) : 103개국(붙임 참조)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3. 제출 시기 : 귀화허가 신청 시 4. 시행일 : 2013. 12. 2.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 귀화허가 신청 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Q&A 1. Q: 국적취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이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 국적취득 신청자로서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입니다. 2. Q: 과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을 때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 비자발급 신청 시점과 귀화허가 신청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에 한국 비자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새로이 동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Q: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 아닙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귀화허가를 신청할 당시, 한국 민법상 미성년인 경우(만 19세 미만) ②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특별공로자) ③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우수인재) ④ 귀화허가 신청을 위해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귀화허가 재신청자로서 직전 귀화허가 신청일 이후 외국으로 출국한 기간이 계속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 ⑤ 한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3-1. Q: 결혼이민자로서 비자를 발급받을 때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친정을 방문하여 계속하여 8개월간 머물다 재입국한 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려는데 다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 문 2의 답변에서와 같이 한국 비자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 새로운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 외국에 있는 친정 방문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계속 6개월 이상 한국을 떠나 있었다면 그 기간에 체류한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 국가에서의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Q: 귀화 불허처분을 받고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 기본적으로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귀화 불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전의 귀화허가 신청을 할 때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재신청을 할 때에 동 증명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이전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재신청자의 경우에도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전 귀화허가 신청일 이후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에서의 범죄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법무부장관이 동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5. Q: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본국을 방문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한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 귀화허가 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이어야 하며, 국적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발급 정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국내에 주재하는 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경우에는 귀화신청을 할 때 제출하 야 하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1. Q: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중앙정부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국가 전체의 범죄경력이 기재되기 어려운데, 이러한 증명서도 인정해 주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그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그러나 국적국의 지방정부(주, 성 등)에서 발급한 서류에 그 서류를 발급한 지방정부 관할구역 내의 범죄경력이라는 제한이 없다면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증명서로 간주할 것입니다. 6. Q: 최초신청시 3년 이내 기간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요? 답변) ○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 체류한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중 ‘캐나다에 6개월, 미국에 6개월, 일본에 1년 체류 후 다시 캐나다에 7개월’ 체류하였다면 통산 기간이 1년 이상인 캐나다 및 일본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기간은 귀화허가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합니다. ※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귀화신청일로부터 2년 6개월 전부터 그 이전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체류한 경우, 귀화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므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7. Q: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 통상 공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나,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본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 질문 3-1의 3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 또는 질문 6의 제3국도 같습니다. 8. Q: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에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 ‘아포스티유’란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해당 문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자국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기관(통상 외교부)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외국 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 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인 경우에 ‘아포스티유확인’이 되어 있다면 그 증명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귀화신청자가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나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 오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9. Q: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받아 와야 하는가요? 답변) ○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의 확인을 받아 와야 합니다. ○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기 전에 ‘중국 공증처 공증과 중국 외교부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10. Q: 외국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귀화허가를 통하여 새로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구성원과 원만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품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외국에서의 범죄경력이 있다 하여 획일적으로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즉, 귀화허가 신청자의 외국에서의 범죄경력과 국내에서의 법질서 준수의식 및 체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적법 제5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행단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11. Q: 귀화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요? 답변)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본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6개월 후인 2013. 12. 1.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6-18
  • 출입국관리법 강제추방에 대하여
    외국인이 한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금형도 있는데 . 벌금형은 강제추방 대상이 아닙니다. 형벌과 관련해서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금고이상의 형이란 금고. 징역. 사형등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말합니다 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는 강제퇴거를 시킨다가 아니고 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강제퇴거가 의무적인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관청의 재량이 발휘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강제퇴거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을 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금고. 징역형 실형은 선고받으면 복역시킨후 강제추방하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강제추방시킵니다. 인도적인 사유가(결혼등) 있는 경우 추방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방이 되면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입국금지 조치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입국금지 기간도 의무조항이 아니라서 권한 있는 기관의 재량에 의해 법위반 정도.국가의 안전,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됩니다 출입국 관리법 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출입국 관리법 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외국인· 출입국
    2013-06-05
  • 경찰청, “4대 악” 신고 전용방 개설∙운영
    경찰청, “4대 악” 신고 전용방 개설∙운영 경찰청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인 안전Dream(www.safe182.go.kr)에 4대악 신고상담 전용방을 개설하였다. 신임 이성한 경찰청장은 4대 사회악이란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간에 풀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어 왔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범죄 유형으로 피해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문제해결의 실마리라고 생각하고 전용방을 개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전용방의 특징은 인터넷 홈페이지인 안전Dream을 통해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하면 경찰청 자체망으로 운영되는 117시스템과 연동하고 즉시 일선 경찰서까지 지시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며, 특히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비밀리에 처리가 가능하여 피해회복 및 가해자 처벌 등이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은 피해자가 신고나 공개를 꺼려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암수율이 높은 범죄유형들로써 이번 조치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앞으로 4대 사회악의 신고.상담을 위해 기존의 117신고와 병행하여 안전Dream 신고전용방을 많이 활용하여 4대 사회악 근절에 한발 더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4대 사회악!,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안전Dream이 책임집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외사계
    • 외국인· 출입국
    2013-05-01
  • 재한 조선족 맞춤형정책 출범 예정
    한국 서울에 사는 중국인은 전체 외국인의 70%를 넘었으며 이중 대부분은 조선족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해당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 중국인 국적자가 가장 많았는데 조선족이 60%를 차지했다.그러나 조선족에 맞춘 합당한 정책이 없는데다가 다른 외국인집단과 다른 특성을 갖고있는 현실이다.이에 한국 서울시는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에 대한 맞춤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또 실태조사를 포함해 년말까지 조선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한국 서울시가 특정 국적의 외국인과 관련해 정책을 수립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 행보에 시선이 집중되고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조선족들이 문화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작 이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수 있는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적절한 시기인것 같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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