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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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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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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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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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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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동포 기술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 (사)동포교육지원단(단장 손종하)은 25일, 오는 5월1일부터 동포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을 개설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아 교육기관의 성실한 기술교육을 유도하고 수강동포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교육기관의 임의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법무부에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재외동포자격(F-4) 부여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국가 기능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동포의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는데, 일부 자격증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교육기관 등의 과장광고에 의한 동포 사기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쏠림현상이 심한 금속재창호 종목을 2014년 1월부터 해당 자격증 종목에서 제외하여 재외동포자격 부여 기술종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교육기관 등록제를 마련하여, 그 관리주체를 동포교육지원단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 이에, 동포교육지원단은 지난 해 12월과 올 해 2월, 2회에 걸쳐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기술교육협의회, 동포기술교육협의회 관계자를 초빙하여 간담회를 개최, 기술교육기관 등록제 도입에 관한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교육기관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었고, 운영규정을 만들어 25일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하게 된 것이다. ○ 새롭게 제정된 동포교육운영규정(F-4 자격변경과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등록 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 훈련시설로서 설립한 지 2년 이상이 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법무부에서 고시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종목 강좌를 개설한 교육기관이다. 6주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 지정기관은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등록 수리가 완료되고, 그 외 기관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 신청하면 된다. ○ 지원단에 등록을 필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을 받고자하는 동포 분들의 교육기관 선택 편의를 위하여 법무부 하이코리아와 지원단 홈페이지에 상시 고지하고, 등록기관 표지판도 지원단에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지원단 등록기관에서 수강중인 동포는 교육기관이 폐업, 부도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와 동포교육지원단장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포가 지원단에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자만이 보상이 가능하다. ○ 동포교육지원단 손종하 단장은 “기술교육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동포분들은 지원단에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피해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다”며 동포들의 지원단 등록기관 선택을 권유하였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교육기관들이 많이 참여해서 동포와 교육기관이 서로 윈윈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
    • 외국인· 출입국
    2013-04-25
  • 재외동포비자(F-4) 발급여부
    한국 법무부의 동포방문취업비자(H-2), 재외동포비자(F-4), 류학비자 등 관련 비자정책이 많이 완화되여 고국방문이 자유로와져 동포사회의 환영을 받고있다. 그러나 령사관 홈페이지를 보면 어떤것은 비자발급이 가능해서 정작 신청하면 비자가 거부되고 그 리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 독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있다. 이에 기자는 일전 최영길 비자령사팀장을 인터뷰하고 독자들의 의문사항을 알아보았다. 아래는 문답내용이다. 문: 개별관광자(1회 방한)가 한국방문시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의 복수비자를 신청할수 있는가?답: 대한민국 또는 OECD 국가를 2회이상 방문한 경우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1회인 경우 1년짜리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2회 이상인 경우 3년짜리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행사 보증관광 및 단체관광, 제주도 무사증입국은 방문회수에서 제외된다.문: H-2비자 소지자의 비자유효기간 만료후 60세 이상이면 재외동포비자를 인차 신청할수 있는가?답: 그렇다. 만 60세 이상이면 재외동포비자를 인차 신청할수 있다. 문: H-2 비자 소지자의 비자유효기간 만료후 55세 이상 되면 어떤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가?답: 완전출국일을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유효기간 3년, 1회 체류기간 90일의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문: 현직공무원(재외동포비자 소지자)이 퇴직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외동포비자가 발급되는가?답: 무조건 발급되는것이 아니라 재외동포비자의 신청자격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재외동포비자가 발급될수 있다. 문: 수차 한국을 방문한 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재외동포비자가 발급되는가?답: 방문취업사증(H-2) 소지자만 가능하다.문: 한국에 체류중인 대졸본과 이상의 F-4 소지자는 부모 또는 안해를 초청할수 있는가?답: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의 방문동거(F-19) 복수사증을 신청할수 있다. 따라서 우의 경우 안해초청은 가능하나 부모초청은 안된다. 문: 한국인(혼인관계증명이 있음)과 결혼한 중국배우자는 결혼비자외 1년 복수비자를 신청할수 있는가?답: 한국 국민의 배우자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의 사증을 신청할수 있다.문: 18세 이하 조선족은 부모가 한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1년 복수비자를 신청할수 있는가?답: 19세 미만의 동포자녀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의 단기일반(C-31) 복수사증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가 한국에서 불법체류하고있을 경우는 제외된다.문: 만기출국자(2011년 8월 17일후 출국)가 아닌 H-2비자 소지자가 비자유효기간 만료후 1년전 단기사증을 신청할수 있는가?답: 만기출국자와 마찬가지로 비자기간 만료후 1년전에 한국에 가려할 경우 입국사유서 제출과 함께 체류기간 30일의 단기사증을 신청할수 있다. 최령사는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여 비자가 백프로 발급되는것은 아니며 방문목적과 입국사유 그리고 신청인의 경제능력여하에 따라 심사후 발급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료녕신문 2013-03-22
    • 외국인· 출입국
    2013-03-23
  •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협조 안내문
    최근 저임금, 구인난 등을 이유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크게 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국민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원불명으로 검거하기 어려워 이들을 방치할 경우 그 폐해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앞으로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고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귀 회사 또는 사업장 방문 시 단속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차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된다. 따라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고 있다면 즉시 불법고용을 중단하고 외국인을 자진출국시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외국인고용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1345) 또는 고용지원센터(☎1350)에문의하면된다. 법무부
    • 외국인· 출입국
    2013-03-13
  •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피해 신고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강제추방' 등을 우려해 범죄 피해 신고를 기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도 이달부터는 피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신분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이 법무부 훈령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은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불법 체류자의 신분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단, 불법 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에는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에 경찰은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 신고를 접수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불법체류자)로 관계당국에 통보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관계당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며 불법 체류자는 범죄 피해와 상관없이 '강제추방'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은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강제추방 등을 우려해 관할 경찰서 방문은 물론 신고마저 기피해 각종 파생 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졌다. 하지만 이번 지침 시행으로 경찰관은 피해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한 불법 체류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졌고 불법 체류자 역시 강제출국 부담 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지침이 적용되는 불법 체류자 관련 피해 범죄는 생명·신체·재산 등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형법상으로 살인죄, 상해죄, 과실치사상, 유기·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강간·추행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등이다. 또 특별법상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 추방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거의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각종 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지침 시행으로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자가 최소한 범죄신고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더불어 경찰이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편적 인권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 외국인· 출입국
    2013-03-07
  • 한국 친척초청 등 출입국 업무처리 지침 개정
    한국 법무부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2월 25일부터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 사항을 공지하였다. 1)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 국적취득자 친척 초청에 대한 기간경과 규정을 페지 현행 국민, 영주자격자(F-5-7), 류학생, 국적취득자(국적 취득 후 2년경과 시)는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이 가능했으나 개선후에는 국적취득자도 기간경과 없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날부터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을 할수가 있다. ■ 건설업 취업등록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완화 현행 방문취업 자격자가 건설업 취업등록제 최초 위반 시 향후 체류기간연장허가 불허 및 출국명령을 내렸으나, 개선후에는 방문취업 자격자가 건설업 취업등록제 최초 위반 시 각서 징구후 체류허가, 2회 위반 시 원칙적으로 체류허가 취소후 출국명령을 내린다. ■ 류학(D-2)자격자의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 자격도 완화 현행 류학(D-2)자격 소지 동포중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초청년도 평균학점이 B학점이상인 경우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을 허용했으나, 개선후 류학(D-2)자격자중 1학기이상 재학중인 경우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을 허용한다. 2) 재외동포(F-4) 자격의 경우 ■ 개인 사업체 경영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요건을 조정 현행 본인의 자산으로 1억이상 투자하여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재외동포 자격 변경을 허용하나, 개선후에는 본인의 자산으로 3억이상 투자하여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외동포 자격 변경을 허용(최초 1년)하고, 기간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관련 제출서류 징구하여 정상운영 여부 확인 후 기간을 연장해 준다.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기능사 종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현행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이상, 건설분야 제외) 취득자의 경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을 허용했으나, 개선후 2014년부터 재외동포 자격 부여 자격증 종목에서 금속재 창호 종목은 제외한다. 다음,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재외공관 사증신청을 허용한다. 현행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할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 개선후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동포도 재외공관에서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 받을수 있다. ■ 지방 제조업 등 근속기간 산정 기준 합리적 조정. 현행 지방 제조업 등에 일정 기간 근무한 사유로 재외동포 자격변경 허용시, 그 근속기간 기산은 취업개시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미 신고자도 통장사본 등으로 소명이 가능했으나, 개선후에는 지방 제조업 등 근속기간 기산은 취업개신신고로 일원화한다. 3) 영주(F-5) 자격의 경우 ■ 형사미성년(만14세 미만) 해외 범죄경력증명 제출 면제 현행 영주자격(F-5) 변경 시 외국인투자자, 박사학위소지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대하여만 범죄경력증명 제출이 면제됐으나, 개선후에는 형사미성년(만14세 미만) 동포 영주자격(F-5) 변경 시 해외범죄경력증명 제출을 면제한다. ■ 일반귀화 대상자 동포 영주(F-5)자격 부여 기준 조정 현행, 동포중 일반귀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했으나, 개선후에는 일반귀화 대상자 동포도 영주자격 부여 시 귀화허가 절차에 준해 한국어 시험성적 증명 등을 징구한다. ※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C) 3급 이상 취득자,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 영주자격 취득 동포 자녀에 대한 영주자격(F-5) 부여 기준 정비 현행 영주자격(F-5) 취득 동포의 자녀는 특별귀화대상자로 간주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했으나, 개선후에는 영주자격(F-5) 취득 동포의 자녀중 미성년 자녀만 거주(F-2-3)자격을 부여한다. 시행일자는 2013년 2월25(월)부터다. ※ 일반귀화 대상자 동포 영주(F-5)자격 부여 기준 강화에서 한국어 시험 관련 부분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외동포 자격 부여 자격증 종목에서 금속재 창호 종목 제외는 2014년부터 시행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2-28
  • 조선족류학생,귀화자 방문취업 초청 요건 완화
    한국에 류학 중인 조선족 학생이 취업을 희망하는 부모를 한국으로 초청할 때 적용하는 방문취업 (H2) 초청 자격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조선족 등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이처럼 개정,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선족 등 동포 류학생이 부모나 배우자를 방문취업(H2) 목적으로 초청하려면 1학기 이상의 재학 요건만 채우면 된다. 종전에는 2학기 이상 등록하고 당해 학기에 B학점 이상의 성적을 갖춰야 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 출신 귀화자도 국적 취득 후 2년경과 규정이 폐지돼 국적 취득과 함께 방문취업 목적의 친척을 바로 초청할 수 있게 된다. 이규홍 체류관리과장은 "방문취업 조선족들이 체류기한 만료로 대거 귀국하면서 식당, 간병 등 분야에서 구인난 목소리가 커지고 방문취업 쿼터도 남아 있어 일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2007년 3월 도입된 방문취업 비자는 조선족 등 외국국적 동포들이 5년간 국내 단순로무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체류자격으로 쿼터는 30만 3천 명이지만 1월 현재 체류 인원은 23만여 명에 그쳤다. 한편 개정 지침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대상자로 개인 사업체 경영자는 투자액 요건을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현재 재외동포 비자 발급 대상인 기능사 자격 취득자 중 금속재 창호 분야는 2014년부터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영주(F5) 자격도 일반귀화 대상 동포는 현재 추가적인 요건이 없지만 앞으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C) 3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한국미디어
    • 외국인· 출입국
    2013-02-25
  • 중국인, 해외에 정착하면 호적이 말소 당할 수도?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전 지금 외국에 있는데 아직도 제1세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꼭 본인이 귀국해서 수속해야 하는가요? 만약 교체하지 않으면 호적을 취소(말소)당하는가요?” 이는 미국, 일본, 한국 등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한 중국인들이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얼마 전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해외에 정착했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갖고 소재 지역 공안 파출소에 가 호적 취소 신청을 내야 하며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화교(5년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호적 취소 신청을 내지 않을 경우 소재 지역 파출소는 현급 이상 공안국 출입국 관리부문의 확인을 거쳐 호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명한 바가 있다. 사실 해외에 정착했다고 해서 호적이 반드시 취소당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3년 8월 7일, 중국 공안부는 “해외에 1년 이상 정착할 경우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한 철폐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거주증을 가지고 체류 기한이 5년 이상이 되면 공안당국이 본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호적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2003년부터 이들의 호적을 기본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여전히 호적을 취소당할 수 있다. 제1세대 신분증을 반드시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미처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이들의 호적은 언제든지 취소당할 수 있다는 것이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이다. 2000년 이전에 출국해 지금까지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호적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0년 이전에 출국해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 상당수가 호적을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적을 취소당한 후 정착 신청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거주국의 영주권을 따낸 화교들이 귀국 후 체류 기간이 70일이 지나면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에 따르면 신청인이 중국 내에서 출생했고 귀국 후 전 호적 소재 지역에서 1년을 단위로 연속 70일 이상 체류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한 화교는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 이 밖에 “귀국 화교 정착 신청 준칙”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유효한 중국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건, 정착 예정 지역의 파출소 ‘주숙 등기신청 증명’ 자료와 정착 예정 지역의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복사본, 화교의 해외 정착 증명자료 또는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12개 항목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구입은 어떻게? “귀국 화교 정착 신청 준칙”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반드시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 십여 년 전 가족 모두가 출국해 해외에 정착했던 화교들이 귀국 후 부동산이 없어 정착 신청을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여권도 신분증처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화교들은 여권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호적을 취소당한 후 은행계좌, 보험 등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해 호적이 취소되면 은행계좌, 보험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첫째로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물색해 권한 부여 범위와 책임 및 이익을 미리 협의한 후 권한 부여 증명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된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둘째로 이민국의 국적 가입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해도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면 된다. 그러나 이민국의 국적에 가입했을 경우 중국 법률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중국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이민국 국적 가입 시 성씨 또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증거 자료 확보 방법은 매우 많다. 예를 든다면 증인의 증언, 공증, 대사관 혹은 영사관의 증명, 소지하고 있던 중국 신분증 또는 여권, 관련 사진 문서 등등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때 이 같은 증거물은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2-25
  • 한국법무부, "신원불일치 외국인, 강제퇴거" 강화
    한국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지난 1월 한달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과거 체류당시와 현재의 인적사항이 다른 신원불일치자(신분세탁자) 141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조치하였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한국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국가 출신 외국인들(7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외국인등록시 제공한 지문 등 바이오정보를 일일이 대조하여 신원불일치자로 추정되는 239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결과,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된 141명은 전원 강제출국 조치하였으며 이미 출국한 51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사중이거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이들 외에도 상당수의 신원불일치자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이들을 적발, 출국조치하는 등 내국인과 외국인이 다 같이 공존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를 받아 중국 등 9개 국가 3700여명이 자진신고를 했으며, 기간 종료후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2-18
  • 2013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 알림
    2012. 12. 14.(금) 법무부에서 실시한 2013년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조회요령과 사증발급신청 시기 및 주의사항은 붙임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년 기술교육 당첨자 명단☞ 13년 방문취업 당첨자 명단
    • 외국인· 출입국
    2012-12-15
  • 국제결혼 비자발급 까다로워진다
    국제결혼 비자발급 까다로워진다 정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정부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균형잡힌 이민자 정착지원 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제결혼의 비자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제12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김황식 총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개방 확대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그 비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확정된 2차 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해온 1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2013~2017년)의 정책추진을 위한 새로운 계획으로 5대 정책목표와 총 14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1차 기본계획이 외국인정책의 장기적인 추진 기반 조성에 의의가 있었다면 2차 기본계획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개방, 통합, 안전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 경제활성화 지원과 우수인재 유치,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정책,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안전한 사회구현 등에 역점을 두었다. 먼저, 정부는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위해 투자, 소비, 관광활성화를 위한 개방을 확대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 유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과제로는 무비자입국제도 확대, 의료관광 비자제도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확대, 우수인재 전자비자 제도 도입,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규모 확대 등이 있다. 또 건전한 국가구성원 육성을 위해 사회통합 기반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이민자 정착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각종 지원시책의 연계, 국제결혼 비자심사 기준강화, 글로벌 선도학교의 운영 등을 결정했다. 아울러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초·중·고 및 대학의 문화다양성 이해 역량 강화,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외국인을 위한 전자민원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 차별방지를 제도화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법질서가 지켜지는 체류환경을 조성해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한 주요과제로는 위험인물 탑승 사전방지 시스템 도입, 기초질서위반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 단속 사전예고제·광역단속 체제 등 불법체류자 단속체제 다변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등의 직업훈련 교육을 이수한 개도국 우수인재에 대한 취업 연계, 재정착희망난민제도 도입 등 개도국과의 공동번영을 고려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난민, 재외동포 등 소수자의 권익보호 향상을 추진한다. 한편 김 총리는 “외국인정책은 정책대상이 다양하고 정책의 전달체계도 복잡하므로 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마련된 2차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실/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2100-2437/02-500-9022 2012.11.28 국무총리실
    • 외국인· 출입국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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