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23일,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시 중급인민법원 공식 위챗에 따르면 당일 구이양시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협 12기 구이저우성 경제위원회 부주임이며 마오타이(茅臺)그룹 전 회장인 위안런궈(袁仁國) 뇌물수수 사건을 공개 심리하고 피고인 위안런궈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정치권리 박탈·재산몰수형을 선고했다. 몰수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위안런궈는 1994~2018년까지 구이저우성 마오타이주(茅臺酒)공장 부공장장, 중국 구이저우 마오타이주 공장(그룹) 유한책임회사 부사장, 부회장, 사장, 회장, 구이저우 마오타이주 회장 등을 역임하는 동안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마오타이주 판매권 획득, 판매 등을 도와준 대가로 총 1억 2000만 위안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위안런궈의 행위를 뇌물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 위안런궈가 2050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것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한 점, 죄를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장물을 반환한 점, 그리고 모든 장물을 추징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상술한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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