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과태료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되며, 이 기간 내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벌금이 유지된다.
과태료 기준은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대폭 완화됐다.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단계적 적용되며, 1억 원 미만 계약의 경우 3개월 이내 신고 지연 시 2만 원, 2년 초과 시 10만 원 등으로 조정됐다. 5억 원 이상 고액 계약도 최대 30만 원까지 낮춰 단순 실수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고 고의적 위반과 차별화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신고율이 2024년 95.8%로 크게 상승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2024년 7월 도입) 등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제도 정착 조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해 부동산 플랫폼, 유튜브,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신고 절차를 알릴 예정이다. 또한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계약 신고를 누락한 경우 자동 알림톡을 발송하는 등 혼선 방지에 나선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의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모바일로도 가능하다. 단, 임대료 변경 없는 묵시적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차 신고 정보는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신고제가 임차인 권리 보호와 전세 사기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며 “편의성 개선과 홍보 강화로 과태료 대상자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시작되며,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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