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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그냥 넘기지 않는다”…10월부터 상습 사업주에 ‘철퇴’

  • 화영 기자
  • 입력 2025.07.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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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대한 정부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인 임금 체불로 노동자 생계를 위협해온 사업주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집중 부과하고, 근로자 권리 보호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판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다. 1년 동안 3개월 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총액이 3천만 원을 넘는 경우 ‘상습 사업주’로 분류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주는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에서 제외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도 참여가 제한된다.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동안 단속과 처벌에도 실질적 제재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임금 체불로 최근 3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유죄를 받은 데다, 공개 전 1년 이내에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이 공개된다. 여기에 출국 금지 조치가 더해지며, 명단에 오른 상태에서 다시 체불이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처벌이 진행된다.


노동자 보호 조치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퇴직자만 청구할 수 있었던 임금 체불 지연이자(연 20%)를 재직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노동자는 체불된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 방식으로, 반복되는 임금 체불을 사전에 억제하려는 의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임금 체불을 단순한 민사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악의적인 체불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존의 조건”이라며, “이를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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