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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첫 민영은행, 50만위안 이하 저금 배상책임 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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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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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첫 민영은행, 50만위안 이하 저금 배상책임 지기로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경화시보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이제 곧 중국 상해에서 첫 민영은행으로 설립되는 화루이은행의 주요 발기인중 하나인 상해메이방복식유한회사는 14일, 공고를 내여 첫 민영은행발기인협의를 공표했다.
 
협의에 따르면 발기인들은 인민페 50만원 이하의 개인저금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공고에 따라 메이방회사는 상해쥔야오그룹과 함께 주요 발기인으로서 화루이은행을 설립하며 그 등기자본은 35억위안이다. 그 가운데서 쥔야오그룹에서 10억 5000만위안을 내여 지분 30%를 보유하고 메이방복시회사에서 총 5억 2500만위안을 투자하여 지분 15%를 보유하며 기타 일반 발기인들이 함께 19억 2500만위안을 투자해 지분 55%를 보유한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메이방복식회사는 이날 지분 5% 이상 발기인들이 서명한 승낙서를 공개, 승낙서는 국가에서 저금보험제도와 금융기구 파산법규를 발표하기 전까지 화루이은행은 자체자금으로 출자액 한배의 범위내에서 50만위안 이하의 개인저금에 대해 화루이은행 경영실패로 인기된 나머지 모험금의 배상책임을 지며 아울러 서면형식으로 구체 조작절차를 약성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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