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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기소장 공개…최고 100년형 선고 가능?

  • 철민 기자
  • 입력 2023.06.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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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로 기소되자 9일(현지 시간) 연방 검찰이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트럼프는 총 37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미 언론들은 이 전 대통령이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10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법 방해 공모, 허위 진술 등 37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각 혐의는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과 5~20년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가 받은 가장 최근의 혐의는 연방 중범죄이며, 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형량이 겹치면 최고 '100년 징역형'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49쪽 분량의 미 연방 기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날 때 미국의 비밀 핵 프로그램과 미국이 공격받을 시 국내 안보 취약점을 포함해 미국 정부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몰래 가져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기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플로리다주 레이크 저택의 욕실과 연회장, 침실에 보관했다고 적시했다.

 

기소장은 트럼프가 변호사 중 한 명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직접 말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을 인용했다.

 

트럼프의 전 보좌관 월트 나우타도 6가지 연방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퇴역 해군인 나우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 식품 서비스부에서 근무한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문서 사건을 수사하는 존 L. 스미스 특별검사는 9일 브리핑에서 "마국에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이 있다. 국방 정보를 보호하는 우리의 법은 미국의 안보와 보장에 매우 중요하며, 이 법은 확실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스미스는 "심문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트럼프가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임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정치고문들이 8일 오후 7시경 뉴저지 베드민스터 클럽 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때 트럼프의 전화가 울렸고, 그의 변호사 중 한 명이 전화로 채 석 달도 안 돼 두 번째로 기소됐다고 알려줬다.

 

이후 트럼프는 직접 초안을 작성하고 개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세 부분으로 구성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은 폭스뉴스, MSNBC, CNN의 저녁 프로그램에 곧 등장했다.

   

트럼프는 4월 '입막음료' 사건으로 기소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고발을 당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4일 자수한 뒤 용의자의 프로필 사진 없이 지문만 입력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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