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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색인종-소수계층 괴롭히는 강제 노동

  • 김동욱(특약기자) 기자
  • 입력 2024.05.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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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뉴욕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하루 24시간 일시키고  임금 일부만 지급해도 합법적이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유색인종과 소수계층 출신인 가사도우미라고 복수의미 언론이 보도했다.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은 미국에서 여전히 강제 노동, 인종차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가 착취당하는 그룹의 기본 권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분노와 증오는 계속하여 축적되어 일부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인종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24시간 근무제란? 미국의 문화 및 금융 중심지인 뉴욕시와 그 소재지 뉴욕주의 현행법에는 근로시간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큰 허점이 있다.고용주가 하루 24시간, 7일 연속 근무를 요구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뉴욕주에는 현재 약 56만 명의 가사도우미가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자와 노인을 돌보고 있다. 이들 중 중환자 대부분은 식사 대접, 욕창 드레싱, 휠체어 밀기, 기저귀 바꾸기 등을 포함하여 24시간 동안 보살펴야 하며, 일부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 순간 간호를 받아야 한다. 뉴욕의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아시아계, 라틴계, 아프리카계 등 유색인종-소수계층 여성이며, 이들은 24시간, 72시간, 심지어 그 이상으로 계속 일해야 한다.


라틴계 크리스토퍼 마타이 뉴욕시의원은 인종차별과 강제 노동 등이 미국에서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털어놨다. 패스트푸드점, 테이크아웃 배달원, 택시운전사 등 뉴욕 도시의 운영을 지탱하는 대부분의 일은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벌려고 하였지만, 법률상 허점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마타이는 또한 일부 비인도적인 관행은 미국의 모든 업계에 퍼져 일부 회사는 근로자들이 화장실에 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현대판 노예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테이는 "미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발전의 역사가 체계적인 인종차별의 역사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는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영원히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이 밑바닥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노예제를 법적으로 폐지했지만 흑인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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