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외국인· 출입국
Home >  외국인· 출입국

실시간뉴스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법무부 정책위원회,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시설 점검
    [동포투데이]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는 19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시설 등을 점검하고, 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고,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시설, 체류민원 처리절차 등을 점검한 후,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 ‘인구감소 대비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국적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정책위원들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에서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리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참관한 후 출입국사범에 대한 신속한 절차진행 및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책위원들은 또한, 난민과 사무실 및 난민심사 면접실 등을 참관한 후 난민신청·접수·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충에 관해 의견을 청취한 다음, 어려운 여건임에도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난민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통역 등 세심한 심사절차 관리를 당부하였다. 정책위원들은 현장점검을 마친 후, 5차 회의를 개최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로부터 코로나19로 심각해진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규 입국조건을 일부완화하고, ② 국내 체류외국인 등의 계절근로 취업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에 정책위원들은 농·어촌 인력난을 덜어줄 수 있는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정책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로부터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①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② 외국인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를 보고받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였다. 국적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정책위원들은 전통적인 혈통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된다면 우수인재 등 이민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므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향후 법무부는 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의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국적제도 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4-22
  • 법무부,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우수인재 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법무부는 "올해는 2011년 1월 1일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째 되는 해"라며 "200번째 우수인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기념하고 우수인재가 온전히 한국인으로서 새출발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적법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귀화를 허가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우수인재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되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우수인재들로는 터키 국적의 토프락 웨이스(45세, 남, 신산업분야, LG CNS), 베트남의 국적 팜득두옹(46세, 남, 의학분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중국 국적의 민성춘(39세, 남, 바이오헬스 분야, 이화여대 연구교수), 이란 국적의 에브라힘 나저드(42세, 남, 물리·화학 분야, 서울대 연구교수) 등이다. 대표자 소감 발표에서 토프락 웨이스씨는 “21년간 한국에 살면서 한국과 터키와의 협력과 투자유치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에너지·환경분야 발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하였고 팜득두옹 교수는 “2008년 유학생으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한국에 살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의학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한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더욱 기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4-22
  •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미등록 체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1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아동이 조건부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미등록 체류 외국인 미성년자이다. 재학 중인 경우 고교 졸업 시까지 학습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 받는다.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조건이 달린 체류자격(G-1)을 1년간 얻게 된다. 이렇게 체류 자격을 얻은 경우 학업 생활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된다. 만약 범법 행위로 조건을 위반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법무부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 부모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 원칙에 따라 출국하게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출국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법상 미등록 체류 외국인은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등록 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동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장기간 우리나라만을 터전으로 삼아 성장한 아동의 인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포용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동의 삶과 우리 사회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4-21
  • E-9, H-2 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 기간 1년 연장
    [동포투데이]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 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개정 법 시행일인 ‘21.4.13일부터 ’21.12.31. 내에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21.4.13.~12.31.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정 법 시행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만료로 인해 동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동포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번 연장조치로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0,128명에서 최대 11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4-13
  • 법무부,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악용 차단조치 시행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이 부정사용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한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할 경우 해당 휴대폰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연간 3회 제공해왔다. 그러나 제한된 정보제공 주기로 인하여 휴대폰 차단에 최장 4개월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었고 단기체류 외국인이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에는 출국정보 공유체계가 부재하여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에 법무는 지난 해 8월부터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와의 협업으로 외국인 명의 휴대폰 악용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정보연계를 추진해왔다. 이번 4월1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한 외국인의 출국 정보를 매일 KAIT에 제공하여 출국 즉시 휴대폰이 해지 또는 정지가 될 수 있도록 범죄악용 차단조치를 시행하였다. 특히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주로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에도 가입자 출국정보를 매일 제공함에 따라 출국한 외국인이 사용한 선불폰이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 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4-02
  • 中, 입국자 격리 계속 시행..중국산 백신 접종자에는 편의 제공
    [동포투데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중국 방문자에 대해 필요한 격리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외국 주재 중국대사관이 15일 중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비자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중국 비자 신규 규정을 발표했다. 화 대변인은 외국인이 중국산 백신을 맞아야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중국 측은 개별 서방 언론이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측의 관련 조치는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관련국들 사이에서 추진 중인 이동편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산 백신 미접종자들의 중국방문 현행 정책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3-25
  • 외국 국적 취득자 중국 영주권 신청하려면?
    Q : “저희 어머니는 한국 국적입니다. 지금 년세가 있어 귀국하여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하는데 이런 경우 중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급하는가요? 자녀가 대행 할 수 있는가요?” A : “국외에 직계 친척이 없고 중국경내에 거주하는 중국국적 직계 친척 혹은 중국 내 장기체류(영주권자) 외국인 직계 친척에 의탁하려는 60주세 이상 외국 국적자는 중국에서 연속 5년 거주, 매 년 실제 거주시간이 누적 9개월보다 적지 않으며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거주지가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기 조건에 부합되면 본인이 직접 거주지 출입경 대청을 찾아 영주권을 신청하면된다.(연길시공안국)
    • 외국인· 출입국
    2021-03-20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온라인 사전예약제 전면 시행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시행할 예정인 방문예약제는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없이 체류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는 이미 지난 2016년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근무처변경허가 등)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다만 외교·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증명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 현장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는 제외다. 법무부는 "방문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3-05
  • 중국인, 해외에 장기 정착하면 호적이 말소될까?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전 지금 외국에 있는데 아직도 제1세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꼭 본인이 귀국해서 수속해야 하는가요? 만약 교체하지 않으면 호적을 취소(말소)당하는가요?” 이는 미국, 일본, 한국 등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한 중국인들이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얼마 전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해외에 정착했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갖고 소재 지역 공안 파출소에 호적 취소 신청을 내야 하며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화교(5년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호적 취소 신청을 내지 않을 경우 소재 지역 파출소는 현급 이상 공안국 출입국 관리부문의 확인을 거쳐 호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명한 바가 있다. 사실 해외에 정착했다고 해서 호적이 반드시 취소당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3년 8월 7일, 중국 공안부는 “해외에 1년 이상 정착할 경우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한 철폐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거주증을 가지고 체류 기한이 5년 이상이 되면 공안당국이 본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호적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2003년부터 이들의 호적을 기본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여전히 호적을 취소당할 수 있다. 제1세대 신분증을 반드시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미처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이들의 호적은 언제든지 취소당할 수 있다는 것이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이다. 2000년 이전에 출국해 지금까지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호적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0년 이전에 출국해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 상당수가 호적을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적을 취소당한 후 정착 신청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거주국의 영주권을 따낸 화교들이 귀국 후 체류 기간이 70일이 지나면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에 따르면 신청인이 중국 내에서 출생했고 귀국 후 전 호적 소재 지역에서 1년을 단위로 연속 70일 이상 체류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한 화교는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 이 밖에 “귀국 화교 정착 신청 준칙”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유효한 중국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건, 정착 예정 지역의 파출소 ‘주숙 등기신청 증명’ 자료와 정착 예정 지역의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복사본, 화교의 해외 정착 증명자료 또는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12개 항목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구입은 어떻게? “귀국 화교 정착 신청 준칙”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반드시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 십여 년 전 가족 모두가 출국해 해외에 정착했던 화교들이 귀국 후 부동산이 없어 정착 신청을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여권도 신분증처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화교들은 여권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호적을 취소당한 후 은행계좌, 보험 등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해 호적이 취소되면 은행계좌, 보험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첫째로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물색해 권한 부여 범위와 책임 등을 협의한 후 권한 부여 증명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된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둘째로 외국 국적 가입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해도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면 된다. 그러나 외국 국적에 가입했을 경우 중국 법률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중국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외국 국적 가입 시 성씨 또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증거 자료 확보 방법은 매우 많다. 예를 든다면 증인의 증언, 공증, 대사관 혹은 영사관의 증명, 소지하고 있던 중국 신분증 또는 여권, 관련 사진 문서 등등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때 이 같은 증거물은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3-04
  • 中, 4월 1일부터 출입국 편의 조치 실시
    [동포투데이]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출입국 증명 발급 편의를 위한 6가지 새로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관영 중신망(中新網)에 따르면 국가이민관리국은 노인들의 출입국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4월 1일부터 출입국 증명 발급 편의를 위한 6가지 새로운 조치를 실시한다. 조치는 노인들의 출입국 증명 발급 편의를 위해 출입국 기관에서는 노인 전문 ‘녹색 통로’를 설치해 인터넷 예약을 거치지 않고 노인들이 직접 출입국 증명 발급 대청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노인들에게 자문, 안내 등 서비스와 도움도 제공한다. 조치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일반여권, 홍콩∙마카오 왕래 통행증, 타이완 왕래 통행증을 신청했을 경우, 직접 5년 내 발급한 적이 있는 출입국 증명사진 혹은 주민신분증 사진을 재사용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다시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증명사진 비용 지불 방식을 제공하게 되는데 출입국 증명 발급 대청에서 현금, 카드, 모바일 결제 등 여러 가지 지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출입국 증명 속달 서비스를 개통하고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속달 서비스, 우편료 지불, 민원 처리 상황 등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2-2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