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동포투데이] 길림성 정부에서 제기한 “한 가지 정밀, 세 가지 확보” 포치 요구를 시달하고 코로나19 예방통제 “해외 역유입방지, 내부재발방지”사업을 잘하기 위해 12일 길림성코로나19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는 연구를 거쳐 코로나19 격리 관련 방침을 다음과 같이 통고했다. 

 

1. 해외 고위험 국가에서 돌아온 인원에 대해 계속하여 “14+14”일간 집중격리 의학 관찰 조치를 실시한다. 즉 입경 통상구에서 14일간 집중 격리한 후 길림성에 돌아와 계속하여 14일간 집중 격리한다. 기타 경외 국가에서 돌아온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14+7+7”일간 격리 의학 관찰 조치를 취한다. 즉 입경통상구에서 14일간 집중 격리한 후 길림성에 돌아와 계속하여 7일간 집중 격리하고 또 7일간 단독 자가 격리한다. 길림성에서 격리를 해제한 입경 인원에 대해 사회구역에서 건강방문관리를 실시하고 만약 치료나 진찰을 받을 경우 주동적으로 의료기구에 본인의 해외 거주사를 알려야 한다. 


2. 국가에서는 중, 고위험 지역에 대해 이미 가두, 사회 구역, 촌마을까지 명확하게 했다. 중, 고위험 지역에서 길림성에 돌아온 인원에 대해 14일간 집중 격리 의학 관찰 조치를 취하는 한편 격리 기간에 3차례 핵산 검측을 진행한다. 중, 고위험 지역 소재 현(시, 구) 기타 길림성 복귀 인원에 대해서는 “착지 즉시 검사”를 진행하고 첫 착지 소재 지역에서 핵산 검측 샘플 채취, 등록사업을 진행함과 아울러 전염병 예방통제 보증서를 체결하고 개인 방호를 잘한 후 질서 있게 이동할 수 있다.


3. 최근 14일간 중, 고위험 지역 소재 현(시, 구) 거주사가 있는 길림성 인원은 주동적으로 사회 구역에 등록해야 한다. 중, 고위험 지역 소재 현(시, 구)에서 길림성에 오게 되는 인원은 24시간 전에 사회 구역 혹은 접대 기관에 등록하고 관련 인원은 주동적인 보고 책임을 엄격히 실행해야 하며 이동경로를 속여 전염병이 전파되고 확산되게 할 경우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책임을 추궁한다.


4. 최근 단배, 위문, 공연, 연말 모임 등 실내 밀집성 대형 행사를 취소하고 실내 밀집성 문화 관광활동, 종친 모임, 혼례 및 동창, 학우, 상회 친목 등 각종 민간 규모성 모임 활동을 엄격히 통제한다.


5. 수입 냉동식품의 저장, 운수, 가공, 판매 등 전반 고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람과 사람 및 물품을 통한 감염 예방에 중시를 돌려 검측 및 소독살균을 병행하며 수입 냉동식품에 대해 세 가지 증명 한 가지 코드(검사검역증명, 핵산 검측 증명, 소독증명, 수입 냉동식품 근원 정보) 검사를 엄격히 실행한다. 주민들은 날것을 적게 먹고 일상 방호를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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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길림성 해외입국자 등 코로나19 격리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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