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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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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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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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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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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적극 검토"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내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마오 대변인은 "한국 측의 대중 비자 제한 조치 해제가 양국 인적 왕래 장벽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발걸음"이라고 화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대등하게 재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한국 측이 중국과 함께 양국의 정상적 교류가 더욱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당초 1월 말까지였던 이 조치는 2월 말까지 연장됐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월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40일 만에 풀리는 것으로 된다. 한국의 조치에 대응해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10일 주한 중국대사관·영사관은 이제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관광, 의료, 경유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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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1일)부터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내일(11일)부터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이 재개된다. 정부는 1월 2일부터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이 조치는 당초 1월 말까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앞서 복수의 국내 언론은 방역·보건부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는 조만간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해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전 검사 및 현장 검사 조치는 유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10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주한 중국영사관은 한국인의, 비즈니스, 관광, 의료, 경유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은 관련 국가들이 사실에 입각해 과학적이고 적절한 방역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회를 틈타 정치적인 농간을 부려서는 안 되며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서도 안 되고 국가 간 정상적인 인적 왕래와 교류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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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일본 중국대사관 위챗 공식계정은 29일 자로 주일본 중국영사관이 일본 국민의 중국 일반비자 발급을 재개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월 8일부터 중국에서 일본으로 직항하는 승객에게 탑승 전 72시간 내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입국 시 검사도 더 정밀도가 높은 핵산 검사나 항원 정량검사로 변경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10일 주일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이 앞으로 중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일반 사증 발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시 관련 문제에 대해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을류을관(乙類乙管)’ 총체적 방안과 중외 인사 왕래를 위한 잠정 조치를 발표한 뒤 여러 나라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국가가 과학적 사실과 자국 내 전염병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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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일본대사관 비자업무 정상화
[동포투데이] 중국은 지난해 12월 26일 2023년 1월 8일부터 국경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내 대규모 전염병 발생으로 12월 말부터 미국, 일본, 이탈리아, 인도 등 많은 국가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상응하는 통제 조치를 연속적으로 도입했다. 중국 외교부는 여러 차례의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국가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제한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에 따른 일부 과도한 관행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조작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하며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1월 10일 정오에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그날 저녁에는 일본 국민의 중국행 일반 비자 발급을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내각관방장관은 11일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에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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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3,865명 적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10월 11일부터 2개월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관계부처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으며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3,865명을 적발하였다. 이 중 3,074명은 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의 조치를 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국적별로는 태국 1,441명, 베트남 814명, 중국 587명, 몽골 165명, 우즈베키스탄 126명, 카자흐스탄 119명, 러시아 109명, 필리핀 85명, 기타 419명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불법고용주 총 466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7명을 적발하여 범칙금 등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여 1명 구속, 38명 불구속 수사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자진출국유도 제도를 시행하여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이 자진 출국하도록 하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성 있는 이민․출입국정책의 전제는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단속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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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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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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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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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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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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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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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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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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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적극 검토"
-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내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마오 대변인은 "한국 측의 대중 비자 제한 조치 해제가 양국 인적 왕래 장벽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발걸음"이라고 화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대등하게 재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한국 측이 중국과 함께 양국의 정상적 교류가 더욱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당초 1월 말까지였던 이 조치는 2월 말까지 연장됐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월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40일 만에 풀리는 것으로 된다. 한국의 조치에 대응해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10일 주한 중국대사관·영사관은 이제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관광, 의료, 경유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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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적극 검토"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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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주권자 재입국허가기간 놓치지 말아야
- 한국영주권 취득자가 재입국허가기간을 넘겨 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영주권을 취득한 장춘의 김춘자녀성(40)은 일전 장춘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했다. 재입국허가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한국영주권을 취득했다면 1년 혹은 2년에 적어도 한번 한국을 입경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헌데 김춘자녀성은 재입국허가기간이 지난후에 출국하려 했던것이다. 알아본데 따르면 영주권만 따면 아무때나 자유로이 한국을 출입국할수는 있지만 2011년 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적어도 1년에 한번 한국을 입국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2011년에 취득한 사람은 적어도 2년에 한번 입국기록이 있어야 한다. 김춘자녀성과 같이 재입국허가기간을 넘겨 출국하다가 중국공항(만)에서 걸리는 영주권취득자도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료해에 따르면 한국입국이 집중된 음력설기간에 장춘룡가국제공항에는 거의 매일 한 두명 영주권취득자가 재입국허가기간내에 한국입국기록이 없어 걸리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는 출국을 허락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지만 중한 량국의 합의에 따라 중국측에서는 이들의 출국을 금지시키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김춘자녀성은 출국금지당한 날 즉시 심양한국총령사관에 가 재입국허가를 다시 받고 곧바로 한국에 갈수 있었다. 심양한국총령사관의 소개에 따르면 영주권 재입국허가기간이 지난 사람은 아무때나 령사관에 찾아가 다시 허가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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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주권자 재입국허가기간 놓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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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절차
- 외국인 신부가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 가출한 경우에 출입국관리소에 가출 사실을 신고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발급받으신 가출신고 접수증,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인(신랑)의 신분증, 가출 신부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그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관할출입국관리소에 가셔서 가출신고 및 신원보증철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출신고 및 신원보증철회는 아래의 양식을 이용하실 수 있고, 출입국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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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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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협의이혼절차
-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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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협의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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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 외국인 입국 시 반드시 중국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외교부에서 위임한 기타 재외공관에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국내 위임을 받은 기관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고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거나 무역 거래 관계가 있는 국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급하게 입국해야 하지만 시간상 비자를 받지 못하면 공안부에서 위임한 항구에 있는 비자발급 기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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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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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길에서의 6대 함정
- 출국길에서의 6대 함정 출국할 때 아래와 같은 함정에 주의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하기 바란다.(1) 감언리설로 개념을 바꾼다.적지 않은 불규범적인 류학복무기구에서는 오스트랄리아, 샌프란시스코, 남아프리카 등에 류학, 당지의 일부 강습기구에서 만 2년동안 공부하기만 하면 우수고등학부로 들어갈 기회가 있으며 국제상에서 승인하는 대학졸업증서를 탈수 있으며 성적에 대한 요구가 너무 엄격하지 않다라며 감언리설로 거짓말을 하고있다. 실제상 정규대학 특히 명문대학은 층층이 심사확인하며 언어학교에서 공부를 마치지 않으면 직접 고등학부에 승학할수 없다.(2) 규칙을 어기고 운영하며 재료가 가짜이다.적지 않은 자격이 구비된 류학복무기구에서는 규칙을 어기고 운영, 가짜로 사기치거나 가짜재료를 위조하여 출국류학인을 위하여 려행려권, 친척방문려권를 수속해주거나 심지어 사람을 고용하여 시험을 대리하여 치게 하면서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을 출국시키거나 타인에게 합법적인 증명재료를 임대해주거나 혹은 가짜광고를 한다. 일단 들통나면 중개기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비용은 다 받는다. (3)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며 소비자들을 잘못 인도한다.일부 류학복무기구에서는 진실한 정황을 상세하게 소개하지 않으며 대리하는 학교에 대하여 과다하게 선전하는가 하면 교학질량, 생활비용, 생활보장, 학력인정정도 등 정보는 전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중개기구에서 알심들여 국외의 2,3류 학교를 국제성대학으로 탈바꿈시키는가 하면 편벽하고 사람이 적은 작은 도시를 일자리가 많은 큰 도시로 과다하게 선전한다. 례들 들면 중국류학생 30명, 태국 류학생 2명이 있는 반급을 국제화학습기분이 있는 학교라고 선전한다.(4) 복무비용은 투명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다.동일한 목적지, 전업인데 각 기구에서 요구하는 비용은 항목마다 통일되지 않으며 수금표준차이도 크다. 일부 비법중개기구에서는 출국수속을 할 때 일부 비용례를 들면 등록비, 재료번역비, 학교신청비, 우편비 등을 받는다고 한다. 이런 비용은 표면상 정상적으로 보이며 액수도 많지 않지만 이러저러한 핑계로 출국수속비자가 내리지 않는다면서 수속할 때 필요한 비용이기에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5) 불공평한 격식의 계약조례를 설치한다.일부 복무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신청과정과 해당법률에 대하여 익숙하지 못한 약점을 리용하여 해당부문에서 발포한 표준화격식의 계약서견본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계약서에 일부 불평등조례를 첨가한다. 적지 않은 중개기구에서는 계약서에 국외대학의 록취통지서신청만 책임지며 신청인이 만약 비자를 받지 못하면 일률로 수속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거나 혹은 저당금을 지불하며 먼저 학비, 생활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각종 핑계를 대고 비용을 수금한다. (6) 비중개복무기구류학복무령역문제로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를 받는다.례를 들면 류학시험강습반, 류학금융복무, 정보복무 등 각종 령역에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경영자는 고의적으로 해당복무정보를 숨기면서 소비자들의 지정권을 침해한다.소비자들은 우선 출국류학회사의 자질을 참답게 검험하며 응당 갖추어야 할 공상부문에서 심사발급한 기업법인영업허가증외에 또한 국가교육부에서 발급한 자비출국류학중개기구자격인정서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 맹목적으로 중개기구의 말만 듣지 말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잘못 인도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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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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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길에서의 6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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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F-5-E, F-5-7 자격 외 친척초청 안된다
- 현재 친척초청이 가능한 영주권자는 F-5-E 또는 F-5-7 자격자이며 F-5-B 또는 F-5 자격자는 친척초청이 불가능하며 단지 18세 미만 자녀 초청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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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F-5-E, F-5-7 자격 외 친척초청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