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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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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5-20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실시간 기사

  • 중국조선족에게 재외동포(F-4)비자 확대 발급
    외국국적동포 제도변경·개선 안내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의결사항과 관련단체 및 산하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단,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분야 제외)에게 재외동포 자격부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가족결합을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포의 배우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 자격으로 심사○ 재외동포 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거주자격(F-2-3)으로 심사 □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부여 제한 대상 추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국내 체류동포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입국기회 확대 ○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중인 자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 발급- 단, 19세 이상 25세 미만 자녀는 자유로운 출입국은 가능하나 국내 장기 체류는 허용하지 않으며, 자녀가 법 위반 시 초청자의 체류기간연장 등을 불허할 수 있음을 유의○ 신청서류-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사본, 초청장(붙임 참조)구비 재외공관에 신청□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농축어업 분야 근무자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자”로서, ①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출국 후 6개월 경과 시, ② 농축어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출국 후 3개월 경과 시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방문취업자의 재외동포 자격전환 기준시기 명시 ○ 실제 근무개시일이 ‘11.7.31일 이전이고 법정 신고기간(14일 이내)내 취업개시신고를 하였다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 실제 근무개시일이 ’11.7.31일 이전이지만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금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납입증명서로 고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후 재외동포 자격변경 가능 □ 시행일자 : 2012. 4. 16. (월)부터 12.4.9, 체류관리과
    • 외국인· 출입국
    2012-04-11
  • 유학생의 F-4(재외동포)비자... 영주권신청
    대학 졸업하여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와 방문취업 자격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부여받은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법무부 고시 2010-297, '10.4.14) 58개직업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방문취업 자격에서 재외동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주권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졸업후 재외동포(F-4) 자격취득한 사람은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제출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제출서류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제출서류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 증명 등)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납세증명서)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증빙서류)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출입국
    2012-03-31
  • 외국인들, 한국인 추천 없이도 국적취득 가능
    법무부는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귀화 추천서 제출 규정 폐지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국회의원·지자체장·5급 이상 공무원, 기업 임원 등 명망 있는 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 귀화는 가장 원칙적인 형태인 일반귀화, 한국인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간이귀화, 우수인재 등이 신청하는 특별귀화가 있으며, 추천서 제출은 일반귀화와 특별귀화(우수인재에 한함)의 경우에만 실시중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이러한 추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 추천서 제출제도는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일반귀화"의 경우에는 추천서 제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 3. 28.(수) 입법예고하였다. ◇기타 개정사항 그 밖에 이번 개정안은 국적회복 신청시 제출토록 하는 신원진술서를 폐지하고, 귀화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을 보완하는 등 그동안 국적법 시행규칙에서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을 정비하고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2-03-31
  • 한국영주권자 재입국허가기간 놓치지 말아야
    한국영주권 취득자가 재입국허가기간을 넘겨 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영주권을 취득한 장춘의 김춘자녀성(40)은 일전 장춘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했다. 재입국허가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한국영주권을 취득했다면 1년 혹은 2년에 적어도 한번 한국을 입경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헌데 김춘자녀성은 재입국허가기간이 지난후에 출국하려 했던것이다. 알아본데 따르면 영주권만 따면 아무때나 자유로이 한국을 출입국할수는 있지만 2011년 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적어도 1년에 한번 한국을 입국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2011년에 취득한 사람은 적어도 2년에 한번 입국기록이 있어야 한다. 김춘자녀성과 같이 재입국허가기간을 넘겨 출국하다가 중국공항(만)에서 걸리는 영주권취득자도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료해에 따르면 한국입국이 집중된 음력설기간에 장춘룡가국제공항에는 거의 매일 한 두명 영주권취득자가 재입국허가기간내에 한국입국기록이 없어 걸리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는 출국을 허락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지만 중한 량국의 합의에 따라 중국측에서는 이들의 출국을 금지시키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김춘자녀성은 출국금지당한 날 즉시 심양한국총령사관에 가 재입국허가를 다시 받고 곧바로 한국에 갈수 있었다. 심양한국총령사관의 소개에 따르면 영주권 재입국허가기간이 지난 사람은 아무때나 령사관에 찾아가 다시 허가를 받을수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2-03-15
  • 국제결혼 이혼절차
    외국인 신부가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 가출한 경우에 출입국관리소에 가출 사실을 신고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발급받으신 가출신고 접수증,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인(신랑)의 신분증, 가출 신부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그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관할출입국관리소에 가셔서 가출신고 및 신원보증철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출신고 및 신원보증철회는 아래의 양식을 이용하실 수 있고, 출입국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외국인· 출입국
    2011-06-07
  • 한국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 외국인· 출입국
    2011-06-07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 입국 시 반드시 중국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외교부에서 위임한 기타 재외공관에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국내 위임을 받은 기관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고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거나 무역 거래 관계가 있는 국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급하게 입국해야 하지만 시간상 비자를 받지 못하면 공안부에서 위임한 항구에 있는 비자발급 기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1-06-02
  • 출국길에서의 6대 함정
    출국길에서의 6대 함정 출국할 때 아래와 같은 함정에 주의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하기 바란다.(1) 감언리설로 개념을 바꾼다.적지 않은 불규범적인 류학복무기구에서는 오스트랄리아, 샌프란시스코, 남아프리카 등에 류학, 당지의 일부 강습기구에서 만 2년동안 공부하기만 하면 우수고등학부로 들어갈 기회가 있으며 국제상에서 승인하는 대학졸업증서를 탈수 있으며 성적에 대한 요구가 너무 엄격하지 않다라며 감언리설로 거짓말을 하고있다. 실제상 정규대학 특히 명문대학은 층층이 심사확인하며 언어학교에서 공부를 마치지 않으면 직접 고등학부에 승학할수 없다.(2) 규칙을 어기고 운영하며 재료가 가짜이다.적지 않은 자격이 구비된 류학복무기구에서는 규칙을 어기고 운영, 가짜로 사기치거나 가짜재료를 위조하여 출국류학인을 위하여 려행려권, 친척방문려권를 수속해주거나 심지어 사람을 고용하여 시험을 대리하여 치게 하면서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을 출국시키거나 타인에게 합법적인 증명재료를 임대해주거나 혹은 가짜광고를 한다. 일단 들통나면 중개기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비용은 다 받는다. (3)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며 소비자들을 잘못 인도한다.일부 류학복무기구에서는 진실한 정황을 상세하게 소개하지 않으며 대리하는 학교에 대하여 과다하게 선전하는가 하면 교학질량, 생활비용, 생활보장, 학력인정정도 등 정보는 전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중개기구에서 알심들여 국외의 2,3류 학교를 국제성대학으로 탈바꿈시키는가 하면 편벽하고 사람이 적은 작은 도시를 일자리가 많은 큰 도시로 과다하게 선전한다. 례들 들면 중국류학생 30명, 태국 류학생 2명이 있는 반급을 국제화학습기분이 있는 학교라고 선전한다.(4) 복무비용은 투명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다.동일한 목적지, 전업인데 각 기구에서 요구하는 비용은 항목마다 통일되지 않으며 수금표준차이도 크다. 일부 비법중개기구에서는 출국수속을 할 때 일부 비용례를 들면 등록비, 재료번역비, 학교신청비, 우편비 등을 받는다고 한다. 이런 비용은 표면상 정상적으로 보이며 액수도 많지 않지만 이러저러한 핑계로 출국수속비자가 내리지 않는다면서 수속할 때 필요한 비용이기에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5) 불공평한 격식의 계약조례를 설치한다.일부 복무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신청과정과 해당법률에 대하여 익숙하지 못한 약점을 리용하여 해당부문에서 발포한 표준화격식의 계약서견본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계약서에 일부 불평등조례를 첨가한다. 적지 않은 중개기구에서는 계약서에 국외대학의 록취통지서신청만 책임지며 신청인이 만약 비자를 받지 못하면 일률로 수속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거나 혹은 저당금을 지불하며 먼저 학비, 생활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각종 핑계를 대고 비용을 수금한다. (6) 비중개복무기구류학복무령역문제로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를 받는다.례를 들면 류학시험강습반, 류학금융복무, 정보복무 등 각종 령역에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경영자는 고의적으로 해당복무정보를 숨기면서 소비자들의 지정권을 침해한다.소비자들은 우선 출국류학회사의 자질을 참답게 검험하며 응당 갖추어야 할 공상부문에서 심사발급한 기업법인영업허가증외에 또한 국가교육부에서 발급한 자비출국류학중개기구자격인정서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 맹목적으로 중개기구의 말만 듣지 말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잘못 인도되지 말아야 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1-06-01
  • 영주권자 F-5-E, F-5-7 자격 외 친척초청 안된다
    현재 친척초청이 가능한 영주권자는 F-5-E 또는 F-5-7 자격자이며 F-5-B 또는 F-5 자격자는 친척초청이 불가능하며 단지 18세 미만 자녀 초청만 가능하다.
    • 외국인· 출입국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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