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 엄경천/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家族)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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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남)는 2010년 전 처와 이혼하였고, 자녀는 없었다. 이혼하고 4년이 지나 김씨는 2014년 11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전에 동거하던 이씨(여)는 김씨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년 12월에 김씨를 찾아가 김씨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김씨로부터 이를 받아 그 다음날 구청에서 김씨와 이씨가 혼인한다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김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면서 간병을 하던 정씨(여)와 혼인하기로 하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구청 가족관게등록공무원은 이미 3일 전에 혼인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김씨의 혼인신고 접수를 거부하였다. 김씨는 이씨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일주일 뒤 이씨가 혼인신고를 목적으로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였으나, 급성 폐렴이 겹쳐 이틀 뒤에 사망하였다.
 
김씨가 사망한 후 김씨의 어머니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씨가 김씨의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씨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만 지급하였다.
 
김씨의 어머니는 나머지 보험금 6,000만원을 받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만 할까?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 설령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다. 혼인이 무효라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대방 배우자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혼인의 무효를 주장 입증할 수 있다.
 
대법원도 “민법은 혼인의 취소에 관하여는 소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혼인의 무효에 관하여는 그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혼인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이러한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3두9564 판결).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배우자 한 쪽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된다.
 
그러나 혼인무효는 본인은 물론이고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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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혼인무효, 가정법원의 판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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