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 박병재(청양서 수사과 경장)

▲ 박병재 경장.

‘대포’(大砲)는 화약의 힘으로 포탄을 멀리 내쏘는 무기를 말한다. 국어사전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여러 가지 유래가 있지만 결국 ’다른 사람의 명의‘라는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다.
 
흔히 전쟁터에서 쓰는 대포가 언제부터인가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로 골칫거리 범죄수단을 지칭하는 데 쓰이고 있다. 경찰에서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3대 대포물건‘ 근절을 위해 수사전담팀을 경찰서별로 설치하여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전화대출 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국 지방경찰청에 ‘전화금융사기 전담팀’을 신설,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기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이 서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고 해마다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동안 경찰과 각종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납치를 빙자하는 유형을 비롯하여 ‘신용등급이 낮다며 보증보험료 요구, 신용정보 조회기록 삭제비 요구, 저금리대출 알선료 요구, 향후 채무불이행시 채권추심비용 요구, 비정상 대출에 따른 이자 선납요구, 대출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하는 유형’ 등 범죄수법 및 범죄 피해사례와 방지요령 등을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역부족인 것 같다.
 
이러한 여러 피해예방 대책을 모른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자. ‘상대방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에 옮기기 전에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의심이 간다면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반드시 문의해서 피해를 예방해야 하겠다.
 
또한 지난 04.16.부터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담보목적 또는 대출․대부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하는 행위, 금융사기 등에서 전화번호를 공공기관 번호 등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제 ‘대포물건’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전 국민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이러한 대포물건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알고 있을 경우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이제 제발 대포는 그만 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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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포’ 를 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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