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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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홍콩 데모시스토 맴버, 보석금 포기하고 영구 출국
    [동포투데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외세 공모' 혐의로 수감됐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전 홍콩 데모시스토 맴버 저우팅(周庭)은 어젯밤(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학 중"이라며 "12월 귀국해 국가안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었지만 요인을 고려한 끝에 귀국하지 않기로 했다"며 "평생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콩 경찰은 법과 규율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저우팅은 2020년 8월 10일 '외세와 결탁' 범죄 혐의로 국가안전처에 체포됐다. 이후 2020년 말과 2021년 중반에 다른 사건으로 수감됐다. 저우팅은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도 계속 국가안전처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또한 홍콩 국가보안법 제43조 별표 2의 권한에 따라 저우팅의 출국을 제한했다.그동안 저우팅은 매번 제시간에 경찰에 출석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저우팅은 앞서 경찰에 유학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입국 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국가안전처는 올해 9월 저우팅의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고 12월까지 보석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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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북한, 태평양 섬나라에 선박 등록...제재 회피
    [동포투데이] 북한의 '밀수 네트워크'는 엄격한 제재로 인해 평양에서 연료를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석유 밀매 시 위장하기 위해 태평양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고 있다. AFP통신은 미국 싱크탱크인 국방고등연구소가 수집한 내부 제재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팔라우, 니우에, 쿡제도, 투발루 등 태평양 섬나라에 17척의 선박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이 선박을 추적한 결과 '불법' 북한 원유 공급망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했다. 예컨대, 2020년 8월, 베트남 물류회사의 화물 운송에 10년 넘게 종사한 유조선 한 척이 새로운 선주에게 인수되었다. 선박 기록에 따르면 이 선박은 스카이 비너스(Sky Venus)라는 이름으로 팔라우 국기를 달고 항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조사관들은 곧 유조선에서 일련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했다. 석유 터미널에 정박하고 탱크에 석유를 채운 다음 공해에서 소형 선박과 만나 환적한 후 북한으로 보내진다. 2021년 중반까지 유조선은 밀수 '모선'으로 운용됐다. 이런 선박에 게양되는 깃발은 선박이 건조된 장소, 선원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소유자의 국적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선박 소유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국가의 선박 등록소에 가입하여 어떤 깃발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일부 태평양 섬나라의 등록소는 밀수업자의 의도적인 표적이 되었다. 전 유엔 제재 전문가인 그리피스는 "한마디로 북한 밀수 네트워크는 이들 등록소가 깃발을 내건 선박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0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북한에 연료를 운송한 혐의로 기소된 니우에 또는 팔라우 국기를 게양한 선박 11척이 언급되었다. 남아프리카 해군 전 대위 와츠는 밀수꾼들이 혼란을 조성해 조사관들이 선박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항해하는지, 금지된 화물이 실려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런던 왕립연합군종연구소 번 연구원은 "평양은 '불법 행동'을 은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있다"라며 "석탄이나 석유의 수송은 상대적으로 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평양의 군사적 야망과 무기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석탄을 수출해 수익을 창출하든, 수입 석유로 미사일 발사대를 계속 가동하든, 북한의 제재 회피는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결돼 있다"라고 말했다. 니우에는 등록소가 과거에 밀수꾼들에 의해 남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쿡제도와 팔라우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밀수에 연루된 북한 선박이 등록부에서 삭제되거나 깃발이 제거됐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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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북-중 무역 단계적 재개...북한, 물자부족 해소에 도움
    [동포투데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과 중국을 잇는 주요 무역 대교에서 대형 트럭이 두 곳 사이를 오가는 것이 목격되었는데, 이는 중국과 북한이 국경 간 무역이 재개되었음을 의미하며 평양의 물자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순 어느 날 아침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최소 6대의 대형 트럭이 압록강을 건넜고, 중대형 트럭 4대와 트레일러 2대가 북한 신의주(新義州)로 향했다고 닛케이아시아가 보도했다. 중국과 북한 간 양자 무역의 약 70%가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다리의 활동은 팬데믹 이후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 간 무역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져 왔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 트럭들이 중국에서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태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소식통은 닛케이아시아에 중국이 최근 북한에 물품 운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과거에 비해 매일 100대 이상의 차량이 국경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물동량은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샴푸, 식품 등 일부 생필품이 국경을 넘어 수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는 북한 당국이 지정한 물품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을 연구하는 니가타현립대학 미무라 미츠히로 교수는 "비록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제로' 무역을 넘어서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그들(북한)은 바이러스 전파율과 같은 국경 개방의 영향을 점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동안 국가의 취약한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국경 간 여행을 금지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경을 넘는 거의 모든 트럭, 선박, 기차 통행이 금지되었다.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중국과 북한 간 양자 교역액은 90% 급감한 3억 1,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는 심각한 물자 부족과 심지어 기근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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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현대해상' 강훈식 의원과의 약속 불이행. 국감 면피용 발언으로 가입자들 뒷통수
    [동포투데이] 지난(11/29) 현대해상과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의 좌담회가 있었다. 이날 만남에는 강훈식 의원실과 최혜영 의원실도 동석하였다.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는 국정감사에 2번이나 오를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강 의원과 최 의원실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해결을 위해 주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은 '작업치료사와 언어재활사가 시행한 치료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 '최초 청구자 대상 고객 안내 후 최대 6개월 전원 준비기간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최초 청구자에 한해 최초 청구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자격정보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와 '기존 청구자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앞서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가 강훈식 의원과의 좌담회를 통해 약속한 "발달지연아동 치료 관련 제도 안착될 때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는 우선 지급하겠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정감사 이후 강 의원실에서도 현대해상에게 제도적 마련안을 제출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언론보도를 내보낸 후 좌담회가 끝날 무렵 강 의원실에 최종 확정안을 제출하였다. 일각에서는 현대해상이 강 의원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감 출석을 면피해준 꼴이 되었다며 강 의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상임위에서라도 다시 이대표를 소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연대는 이날 만남에 대해 "부모들이 지난 5월부터 문제 제기하고 있는 현대해상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근거자료, 객관적인 통계 자료 등을 속 시원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현대해상은 '가족연대 및 의원실, 그리고 금융감독원까지도 지급 기준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우리는 협상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며 "현대해상 측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하여, 협의를 위한 자리인줄 알았으나 일방적 통보만 받았을 뿐"이라고 분개했다. ■ 계약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 현대해상 답변 못해 앞서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현대해상에서도 민간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단순보조'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판단한 바 있다. 가족연대는 현대해상에게 '의사의 주도적 치료 기준'에 대한 재차 질문하였으나 기본적인 답변 조차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대해상은 여러 언론사를 통해 발달치료비 지급률이 98%라며 억울함을 내비친 바 있어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가 '작업치료사가 한 신경발달중재치료 대한 수치'였음을 언급하였다며 '이는 대부분 작업치료사가 행한 감각통합 치료에 대한 수치일 뿐으로 보인다. 통계를 이야기 하려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치료과목별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을 제공해야 맞다.' 이는 언론사를 통한 말장난에 불과 한 것이라 주장했다. 가족연대는 그 밖에도 전체 계약자들이 '민간자격사의 치료일지라도 대학병원은 추가서류 요구없이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바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 만남에서는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탄식하였다. ■ 현대해상, '불법vs정상병원의 기준도 없어' 현대해상은 일부 불법 사무장 병원의 사례를 내세우며 민간자격자의 실비보험 부지급의 정당성을 내세워왔다. 이에 가족연대측은 "보험계약자는 병원의 불법적인 내부 계약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현대해상에서 불법 브로커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병원은 보험계약자인 부모님들이 잘 아실 것, 회기기록지상 치료사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민간가격자가 치료를 하는것을 (확인하여 불법임)알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했다. 현대해상은 다수의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자들을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의료행위 근거가 있는 의사, 치료사(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가 치료하는 기관'이라고 자의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한 병원 관계자는 "민간치료사가 근무하는 병원이 대부분인데, 놀이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을 모두 잠재적 불법 병원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심각한 의료권 훼손을 우려했다. 가족연대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을수 있는 치료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개탄했다. ■ 민간치료사의 국가자격화 발달지연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발달치료를 중단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치료횟수보다 적게 줄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족연대측은 "현대해상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치료사 자격이 국가자격화 될 경우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민간치료사 단체에서도 국가자격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연아동들의 치료 골든타임은 속절 없이 흐르기만 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읍소했다. 가족연대는 사태를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및 강 의원실과 민간자격치료사의 국가자격화를 위해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고 밝혔다. 매년 대규모 성과급 파티로 이름을 올렸던 현대해상은 이러한 논란속에서도 3분기 당기순이익은 2,8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1%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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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북한, 정찰위성 작전실 공식 임무 수행
    [동포투데이] 북한은 지난달 출범한 군사정찰위성작전실이 어제(2일) 독립된 군사정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임무 수행을 통해 획득한 정보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해당 상설행정부들에 직접 전달되며, 지시에 따라 국가의 전쟁억제력으로 간주되는 중요부대와 인민군 정찰총국에 제공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성은 북한의 전쟁 억지력에 대해 더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해 백악관, 국방부, 미군기지, 남한 등 주요 지역을 위성사진으로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전쟁억제력이 크게 향상됐고, 항공우주정찰능력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정당한 방위권 행사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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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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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뭐래도 우리는 중국 조선족
    ■ 권혁수 일전에 한국 언론을 통해 모 국회의원이 중국 조선족을 “재중동포”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그 이유인즉 “조선족은 중국이 국내 56개 민족 중 우리 민족을 구분할 때 쓰는 말이고” 또한 조선족으로 부를 때 “북한과 직결된 일족이라는 오해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 민족, 우리글과 말의 호칭”에 대해 “세계 공통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문제는 그 국회의원이 평소 중국조선족에 대하여 도대체 얼마나 공부하고 연구해 왔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데 무엇보다도 그가 제시한 이유가 너무 황당해 보였다.먼저 “우리 민족, 우리글과 말의 호칭”을 세계 공통으로 통일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 먼저 “우리글과 말의 호칭”에 관하여 일찍 1997년에 유네스코(UNESCO, 聯合國敎科文組織)에 의해《훈민정음》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한글(hangeul)이라는 호칭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국회의원은 도대체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우리글과 말의 호칭”을 새삼스럽게 “세계 공통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런 상식을 모르고 그냥 해보는 이야기인지 참으로 궁금하다.그리고 “우리 민족”의 호칭과 관련하여 “세계 공통으로 통일하겠다”는 주장은 더욱 상식 밖의 이야기로 들린다. 일제의 36년 식민 지배를 벗어난 지 반세기를 넘어 69년째 들어서는 21세기 초의 오늘까지 여전히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는 엄연히 유엔에 동시 가입되어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데 따라서 영어로는 하나의 코리아(Korea)로 “통일”될 수 있지만 “우리글과 말”로는 당연히 “조선”과 “한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 “민족” 그리고 “문화”의 호칭이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반도(또는 조선반도)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말하자면 같은 핏줄의 한 민족 내부에서 조차 버젓이 두 개의 “나라” 로 분단되어 이른바 “조선민족”과 “한민족”으로 각각 자칭 및 타칭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 호칭을 “세계 공통으로 통일”할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다.조선족이라는 호칭이 “북한과 직결된 일족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야 말로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그 국회의원은 “북한”을 아예 한국과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긴가? 조선족의 호칭이 “북한과 직결된 일족”으로 비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분단된 한반도의 한쪽에 불과한 한국과 “직결된 일족”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발상은 결국 한반도의 통일을 그토록 갈망하는 중국 조선족을 비롯한 해외 한민족 동포들에게 남과 북 사이에 편 가르기를 강요하는 무단과 폭력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조선족이라는 호칭이 오로지 “중국이 국내 56개 민족을 구분”하기 위해 쓰는 용어라는 주장은 중국 조선족의 력사와 문화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아닐 수 없다. 19세기 말부터 전개되어 온 중국 이주 및 정착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두 세기를 넘겨 중국 국민 및 중국 내 새로운 소수민족 집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중국 조선족은 나름대로 한반도(또는 조선반도)의 고국문화와 다를 뿐만 아니라 중국내 다른 민족 집단과도 엄연하게 구분되는 독특한 력사적 그리고 문화적 전통을 구축해왔고 아울러 중국조선족이라는 새로운 집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를 형성해왔다.요컨대 “조선족”은 단순하게 현재 거주국인 중국정부에 의해 바깥으로부터 주어진 타칭이 아니라 두 세기 가까운 중국 조선족의 력사와 문화 및 집단적 정체성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특유의 이름이었다. 실제로 재일동포, 고려인 또는 재미동포 등 다른 해외 한민족(또는 조선민족) 집단과 달리 민족적 특성을 제대로 살린 호칭으로 사용하면서 민족 집거지역에서 민족 자치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오로지 중국 조선족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족이라고 하면 바로 그리고 오로지 중국의 우리 민족 집단, 조선족은 결국 중국 국적을 갖고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줄임말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952년 9월 3일에 당시 조선족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연변에 연변조선민족자치구가 설립되었고(1955년에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개칭) 뒤이어 1958년 9월 15일에 장백조선족자치현이 설립되었으며 그 밖에도 료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35개의 조선족 향(鄕) 또는 진(鎭)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5세기의 지리적 대발견과 더불어 비롯된 서구학계의 인류학과 민족지학적 연구는 유럽의 기독교적인 근대문명과 대조되는 소위 야만적, 원시적 지역과 민족 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러한 지역과 민족에게 소위 근대적 학문적 논리에 따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근대 인류학과 민족지학의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처럼 자기집단의 소위 문명적 기준에 따라 이질적인 문화 및 인간집단을 제멋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새로운 이름까지 마음대로 지어주는 행태는 무엇보다도 자기집단의 문화에 대한 강렬한 배타적인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행태와 문화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유력한 비판이 바로 팔레스타인(Palestine, 巴勒斯坦) 출신의 미국학자 에드워드 싸이드(Edward Said, 愛德華·薩義德)가 설파(說破)한 오리엔탈이즘(Orientalism, 東方主義)이론이었다.사실 2010년 1월에 한국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국립국어원에서 상대를 차별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조선족”이라는 용어를 “재중동포”로 표현하도록 이미 공식 제안한 적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 국회의원의 우와 같은 주장은 “조선족” 호칭 나아가서 중국조선족에 대한 한국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리 중국 조선족에게 있어 “조선족”이라는 호칭은 결코 차별 용어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자부하고 있다. 즉 중국 조선족은 결코 어느 누구에 의해 새삼스럽게 이름이 지어줘야 하는 그런 야만적, 원시적 민족 집단이 아니라 해외 한민족(또는 조선민족) 가운데서 소수민족집단으로서의 자치적 권리를 가장 잘 누리고 있고 특히 현재 거주국인 중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소수민족으로 자랑되고 있는 실정이다.유교경전인《춘추곡량전》(春秋榖梁传)에 의하면 공자(孔子)는 이름 지음은 그 주인에 따라야 한다(“名从主人”)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이 같은 민족이면서도 한반도의 안과 밖에서 서로 갈라져 있고 흩어져 있는 동포들을 무슨 용어로 호칭하거나 “통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적어도 19세기 말부터 중국에서 살아오면서 당당하고 떳떳한 중국 국민으로 중국내 우수 소수민족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 조선족이다. (끝) 권혁수(權赫秀, Quan He-xiu) 한국학중앙연구원(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문학박사(Ph. D)한국학중앙연구원 초빙연구원 중국 東北師範大學歷史文化學院 교수 및 한국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외국인교수 역임 현재 중국 遼寧大學 歷史學院 교수 박사생 지도교수 및 東亞關係史硏究中心 주임저서『世紀大審判』,『19世紀末 韓中關係史硏究―李鴻章의 朝鮮認識과 政策을 中心으로』,『근대한중관계사의 재조명』,『近代中韓關係史料選編』,『東亞世界的裂變與近代化』외 다수전공 중국근대사 및 동아시사국제관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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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 중국 중경(重庆) 650g 손바닥만한 아기 출생 화제
    650그램의 신생아는 얼마나 작을가? 18일 중국 중경석간 기자가 중경시 부녀보건원에서 갓 태어난 영아의 사진을 보았을 때, 이 아이의 머리는 거위알만 하였고 팔뚝은 성인 새끼손가락만큼도 굵지도 않았으며 발바닥과 손바닥은 성인 손톱만 하고 전신 피부가 마치 랩 한층을 덮고있는것 같았다. 당일, 중경시 부녀보건원은 90일간 치료에 최선을 다해 650g의 초저체중으로 태어난 영아의 체중을 2000g까지 늘리는데 성공하였고 이 행운아는 살아났다고 발표하였다. 이 아이는 중경시에서 체중이 가장 가볍게 태어나 생존에 성공한 영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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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 외신이 본 '박근혜정부 1년'…원칙과 신뢰
    오는 25일이면 현 정부는 출범 1년을 맞는다. KTV 국민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주요 외신 들은 지난 1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품격과 신뢰의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의 핵심국가로 부상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The Straits Times는 박 대통령이 활기차고 일관성 있는 한국 신외교정책의 기초를 닦았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지난해 기억할만한 10대 리더십 모멘트 4위로 여성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꼽았다. 중국의 신경보는 지난 한 해 21차례 박 대통령을 톱뉴스에 올리며 우아한 이미지에 신뢰외교를 추진해 동아시아에서 '박근혜 열풍'이 불고 있다고 극찬했다. 이같은 높은 평가는 특히 박 대통령의 안보분야 리더십에서 두드러진다. 취임 초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 대부분의 외신들은 남북 관계 전환을 위한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취임 1년이 지난 최근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박 대통령의 동요 없는 대응은 지도력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합의, 이는 남북한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신호임 등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글로벌 위기와 안보불안 속에서 이뤄낸 무역 트리플 크라운, 대중문화와 전통문화를 아우르며 세계로 퍼지고 있는 신한류 등이 외신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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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 동북아 최대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개장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 전경(사진=해양수산부)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산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가 21일 부산시 서구 감천항 지역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선진화단지는 동북아 지역의 수산 물류·무역 중심기능을 선점하고 국가차원의 수출전략기지를 구축해 중소수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구상된 곳이다. 지난 2009년부터 부산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1421억 원을 들여 5년 만에 준공한 이곳에는 56개(실) 유망 중소 수산물 가공기업이 입주한다. 공모를 통해 현재 48실(85%)의 입주가 확정됐고 이 중 10개(13실) 업체는 이곳에서 이미 제품을 생산 중이다. 나머지 입주기업도 공장시설을 배치하는 등 조속한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윤상린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수출가공 선진화단지가 수산식품 위생안전과 품질고급화를 최우선 목표로 관리·운영될 것”이라며 “입주업체들이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이곳을 세계적인 수산물 가공·수출·유통 허브 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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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 中 60년된 낡고 허름한 縣 공산당위원회청사
    지난세기 50년대에 지은 하북성 령수현공산당위원회청사는 이미 60년간 사용되여오고있는데 현당위 주요 사업기구들이 거의 모두 이 낡고 허름한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있어 당지사람들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현당위울안"이라고 불리우고있다. 다년간 령수현당위종합사무청사를 지으려던 돈은 번번이 모두 당지 교육 및 양로등 민생사업에 돌려졌다./중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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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3
  • 중국민항 하늘길 운행 총로정 18, 4만 킬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민용항공국 공중교통관리국 최신통계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중국민용항공의 하늘길 운행 총로정이 18, 427만 킬로로 나타났다고 20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중국민용항공국은 639개의 항공로선을 보유하고있으며 항공 총로정은 18, 427만 킬로에 달한다고 했다. 이 수치는 2009년말보다 2, 03만 킬로 증가한 것이다. 2009년말까지 중국민항이 보유한 총항공로선은 464개이고 총로정는 1, 639만 킬로였다. 새로 건설된 공항이 륙속 사용에 교부되면서 중국의 하늘길 총로정도 정비례로 늘어났다. 민용항공국 관계자는 4년간 중국민항이 새로 추가한 항공로선은 175개이고 새로 증가한 총로정도 2, 03만킬로 늘었다고 밝혔다. 중국민항이 보유하고 있는 공항수도 2009년의 166개로부터 2013년말에는 199개로 늘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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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3
  • 러시아 등반광 상하이센터 몰래 침입 650미터 까지 기어올라
    작년 이집트에서 금자탑을 등반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던 러시아 등반광인 Vadim Makhorov과 Vitaliy Raskalov는 최근 그들이 상해타워 꼭대기에서 찍은 동영상과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렸다. 동영상과 사진에 의하면 이 두명은 상해중심빌딩의 공사현장에 몰래 침입하여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 건물의 제일 꼭대기인 650m 높이까지 기어올랐다. 공개된 동영상에 의하면 그들이 2014년 2월 음력설기간의 어느날 새벽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오른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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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3
  • [해외법조] 중국의 국적제도
    ●김욱 중국변호사 최근 들어 韓中간의 교류가 활발하고 특히 조선족들의 국적문제가 관심을 끌면서 중국국적제도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다른 나라 국적제도와는 조금 특이한 중국 국적제도를 간략히 소개한다. 1.중국 국적 입법의 역정 20세기 이전 중국에는 體系的으로 成文化된 국적법이 없었다. 그러나 血統主義는 줄곧 자연인 국적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관념으로, 혈통주의로 자연인의 국적을 결정하는 것이 중국의 慣習法이였다. 무릇 중국 父 또는 母로 하여 출생한 자는 국내 혹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그의 父ㆍ母가 이미 국외에서 몇 代를 지낸 중국인의 후손이거나를 막론하고 다 자연적으로 중국인으로 여기었고 나라에서도 이렇게 취급한 것이다. 설사 出生地主義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출생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그는 여전히 중국 국적을 보유한다. 물론 중국은 종래부터 중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는 중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의 첫번째 국적법은 淸政府가 1909년에 반포한 大淸國籍條例이다. 그후 北洋軍閥인 袁世? 政府는 1914년에 民國三年修正國籍法을 반포하였다. 國民黨政府는 1929년에 이를 다시 수정하여 民國十八年修訂國籍을 반포하였다. 이 세 차례의 국적법의 기본적인 공동점은 “혈통주의를 ‘主'로 하고 출생지주의를 ‘輔'로 하는 원칙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중국 임시 헌법인 共同綱領은 國民黨 政府의 六法全書를 폐지하였는바 이로부터 國民黨 政府의 국적법은 중국대륙에서 더는 효력이 없게 되었다. 1949년부터 1980년까지, 이 30여년 기간에 중국은 비록 국적법을 반포하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명확한 정책이 있어 각종 복잡한 국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다. 1980년 9월 10일 중화인민 공화국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신중국 건국이래의 제1부 국적법인 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 이하 국적법으로 약칭함)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반포·시행하였다. 이 법은 도합 18조로 국적 문제를 처리하는 중국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국적의 취득ㆍ상실ㆍ회복 및 관련되는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있다. 이 국적법은 신중국 건국이래 국적 문제를 처리한 경험을 총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세계 각국중 주요한 나라의 국적 입법과 국적 문제에 관련되는 국제공법을 참조하였는바 중국에서 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법률이다. 홍콩(香港)과 마카오(澳門)는 이미 중국으로 귀속돼 중앙 정부에서 관할하는 특별 행정구가 되었다. 중국 국적법은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나 홍콩과 마카오 居民의 국적 상황은 비교적 복잡하고 일부 특수한 문제가 있는데다 중국 현행의 국적법은 상대적으로 보다 원칙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따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을 香港 특별 행정구에서 실시함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6.5.15)과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을 澳門 특별 행정구에서 실시함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8.12.29)을 통과시켜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이에따른 중국 특별 행정구의 특유한 국적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2. 중국 국적법의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 중국 국적법의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각 민족이 평등하게 중국 국적을 가지는 원칙 중국은 單一制의 나라로서 경내에 56개 민족이 있다. 국적법 제2조에는 “중화인민 공화국은 통일된 다민족의 나라로서 각 민족인민들은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조항에는 두 가지의 뜻이 포함되고 있다. 첫째, 중국은 다민족의 나라로서 각 민족 인민은 국적을 취득함에서 일률로 평등하며 중국 경내의 56개 민족의 사람은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 공민 권리와 의무를 향수함에서 각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며 민족이 다름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다. 둘째, 중국 각 민족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적은 통일적인 중화인민 공화국의 국적이라는 것이다. 2) 중국 공민이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원칙 국적법 제3조는 “중국 공민이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규정이 있다. ①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스스로 원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국적법 제9조). ②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외국에 정착해 있는 중국 공민이면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했다 하여도 중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본인이 출생 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다(국적법 제5조). ③ 중국 공민이 중국 국적에서 이탈하겠다는 신청이 허락되었다면 곧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11조). ④ 외국인이 중국 국적에 입적 신청을 허락받았다면 곧 중국 국적을 얻게 되지만 더는 외국 국적을 보류할 수 없다.(국적법 제8조). ⑤ 일찍 중국 국적이 있었던 외국인의 중국 국적의 회복이 허락되었다면 더는 외국 국적을 보류하지 못한다(국적법 제13조). 위의 다섯 가지 규정은 모두 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전 ①ㆍ②ㆍ③의 규정은 중국 공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시에 중국 국적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후 ④ㆍ⑤조의 규정은 외국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한 동시에 또 외국 국적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3)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결부 시키는 원칙 이 원칙은 아래 몇 가지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①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4조). ②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으로서 외국에 정착하고 있으며 본인이 출생 시에 곧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다(국적법 제5조). ③ 父ㆍ母가 국적이 없거나 국적이 뚜렷하지 않으나 중국에 정착해 있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6조). 이 규정은 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3개조의 규정에서 중국 국적법은 출생에 의해 국적을 부여할 때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서로 결부시킨 원칙을 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서로 결부시키더라도 원칙은 혈통주의를 “主”로하고 출생지주의를 “輔”로 한 것이다. 4) 남녀평등의 원칙 이 원칙은 중국의 헌법에서 규정한 남녀평등의 원칙을 국적 문제에 구현한 것이다. 이 원칙은 아래 두 가지 면에서 실현되고 있다. ① 출생에 의한 국적의 부여에서 남녀평등의 쌍계 혈통주의를 구현하고 부계 혈통주의를 부정하였다.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면 중국 또는 외국에서 출생했음을 막론하고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3ㆍ4조). ② 혼인 관계로 인한 국적 문제에서는 妻隨夫籍원칙을 부정하고 婦女國籍獨立원칙을 하고있다. 즉 외국인과 결혼한 중국 여자는 혼인 관계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으며 중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자도 혼인관계로 인하여 스스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또 남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아내도 당연하게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남편이 중국 국적에서 이탈하여도 아내의 국적에는 영향이 없다. 5) 국적의 가입ㆍ이탈과 회복은 자원적으로 신청하고 심사 비준한다는 원칙 중국 국적법은 국적의 이탈과 입적(入籍)에 대한 자유권은 인정하지만 국적의 이탈과 입적의 자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국적법》 제14조에서는 제9조에 규정한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自願적으로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규정과 함께 반드시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세 미만자는 그의 父ㆍ母나 기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 수속을 할 수 있다. 중국 국적에 가입ㆍ이탈ㆍ회복의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비준되면 공안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국적법 제 16조). 이상은 바로 중국 국적법이 국적 충돌을 해결할 때에 견지하는 기본 원칙이다. 4. 중국 국적 가입과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 관한 규정 중국 국적법은 중국 국적에 가입하거나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1) 중국 국적 가입의 조건과 수속 (1) 중국 국적에 가입하는 조건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중국 국적에 가입함을 신청할 때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로 중국 국적에 가입함을 신청하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자원적으로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며 둘째 반드시 본인의 自願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동시에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어느 한 조건이라도 결핍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한 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중국 공민의 근친이어야 한다. 근친이란 남편ㆍ아내ㆍ부친ㆍ모친ㆍ아들ㆍ딸ㆍ동포 형제 자매를 가리킨다. 오로지 그의 근친중에 한 사람이 중국 공민, 즉 규정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공민한테서 수양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자원적으로 중국 국적에 가입하려고 할 때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중국에 정착하여 중국의 주민이 되었고 그들이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사회생활의 각 방면에서 중국 공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일정한 감정을 건립하였다면 이 역시 중국 국적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지만 만약 기타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역시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입적 수속. 중국 국내에서는 신청인이 자기가 소재하는 지역의 縣ㆍ市 공안국에 신청하고 국외에서는 중국의 외교대표 기관ㆍ영사관에 신청한다. 縣ㆍ市 공안국과 국외 주재 중국 대사관ㆍ영사관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의 가입조건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가를 심사한 뒤 중화인민 공화국공안부에 위탁하여 심사 비준을 받게 한다(국적법제15조). 2) 중국 국적의 상실 중국 국적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자동적인 상실. 국외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외국 국적에 자원적으로 입적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9조). 화교로서 거주국의 국적을 자원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은 곧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2) 국적 이탈의 신청. 중국 국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 공민의 국적 이탈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다. 국적 이탈 신청자는 외국인의 근친이어야 한다. 외국인이란 바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신청인이 외국인의 근친, 즉 남편ㆍ아내ㆍ부친ㆍ모친ㆍ아들ㆍ딸ㆍ동포 형제 자매로서 이를 국적 이탈 신청의 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국외에 居所가 설정되었고 국외에서 생활한 시간이 비교적 길며 외국의 인민들과 생활상에서 밀접한 관계를 건립하였다면 이를 중국 국적 이탈을 신청하는 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는 주관 기관에서 구체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2-23
  • 英 전문가 “북한의 미래는 중국에 있다”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영국 “금융시보”는 20일, 영국 리즈대 명예 선임연구원 아이단 포스터-카트의 “한국은 북한을 공손히 중국에 양보했다”는 제목의 문장을 발표해 북한의 미래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썼다. 한 가난한 국가가 6년 내에 무역액이 원래의 3배로 증가했고 주요 파트너국가에 대한 수출이 5배 증가했다. 석유가 나지 않고 거기에 제재까지 받는 국가로 놓고 보면 이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북한의 무역활동은 종래로 많지 않았었다. 쏘련이 붕괴될 때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파트너이자 협찬국이였다. 다년래 중북무역은 지원에 가까웠다. 지난 세기 90년대 후기, 북한이 경상적으로 금액을 지불하지 못했어도 해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액은 약 5억달러에 달했으며 평양의 대 중국 수출은 거의 없었다. 그 후의 10년간 북한의 무역적자가 점차 상승, 2008년에 이르러서는 13억 달러에 달했다. 2012년 한국연합사는 한 가지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다. 2007년 이후 4년밖에 안되는 기간 북한의 무역액은 그전의 3배로 증가해 56억달러에 달했고 수출액도 급증했는바 더는 그전처럼 “단방향”이 아니었다. 지역과 전 세계 표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는 확실히 호혜무역이였다. 중국 세관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북한 지난해 대 중국 수출은 17% 증가한 근 30억달러에 달했고 중국의 대 북한 수출은 36억달러였다. 중국 외 북한에는 한때는 유일한 관건 파트너였던 한국이 있다. 10년간의 “해빛정책”으로 2007년에 이르러 남북한의 무역액은 18억달러에 달해 북중무역 다음으로 많았다. 남북한의 협력에 따라 북한 개성공단의 업무가 많았는바 한국은 재빨리 북한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한국의 일부 용감한 기업들은 북한에서 중국자본기업들과 경쟁을 했다. 하지만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북한에 우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쌍방의 계약은 취소되고 관계가 악회되기 시작했다. 2012년,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단은 여전히 남북무역에 20억달러라는 기록을 창조했다. 아울러 북중 무역액도 대폭 상승했다. 헌데 지난해 4월 북한은 근로자들을 개성공단에서 철회했다. 비록 지난해 9월 다시 가동했지만 개성공단의 일시적인 페쇄로 지난해 남북한의 무역은 42%나 감소, 8년래 가장 적어 북중 무역의 1/6밖에 되지 않았다. 무릇 중국인에게든 기타 사람에게든 북한은 위험한 국가이다. 여론이 분분한 테러이야기들은 오도일수도 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적지 않은 중국자본기업들은 이미 장애를 피하거나 돈을 버는 경로를 찾았다. 중국의 수익은 바로 한국의 손실이다. 변덕스러운 김씨정권은 돌연 중국을 버리고 재차 한국을 안으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고 신중한 박근혜도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북무역은 지속될 것이고 한국은 기회를 차버렸다. 북한의 미래는 현재 중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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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2
  •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종료 ... 눈물바다
    22일 오전 남북 이산가족들은 금강산호텔에서 1시간동안의 최종 상봉을 가진후 2박3일의 짧은 상봉을 마쳤다. 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며 88명의 북한측 신청자가 한국측 가족과 상봉하게 된다. 한국측이 통계한 수치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적십자회에 상봉염원을 표한 한국측 이산가족은 약 13만명에 달하여 이 중 5만 7천명은 이미 사망했다. 한국 현대경제연구원은 81세의 수명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한국 국내의 모든 이산가족 생존자가 북한의 가족과 상봉하려면 해마다 상봉규모가 적어도 6600명 이상에 달해야 한다. 한국 국내 여론계에서는 이산가족 상봉규모를 늘리고 이와 함께 상봉행사의 정례화 작업을 추진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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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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